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지구단위계획의 난개발 억제 기능과 제도 개선방안을 연구했다.
초록
1990년대 초반 규제완화의 흐름을 타고 국토이용관리법의 개정과 함께 준농림지역이 도입되었다. 계획이 미비한 상태에서 전국토의 약 26%에 달하는 광대한 면적을 개발 가능지로 지정함으로서, 비도시 지역의 난개발 문제를 초래 하였다. 특히, 수도권 준농림지역을 중심으로 고층아파트, 음식점, 숙박업소 등이 난립하였고, 제도상의 허점을 이용하여 학교, 공원, 도로 등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이 구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토지개발이 이루어져 거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였다. 비도시지역 난개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자, 정부에서는 선 계획, 후 개발 체계의 원칙에 따라 2003년 1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게 되었고, 비도시 지역까지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확대 적용하게 되었다. 경부고속도로라는 기존 인프라를 등에 업고 개발 압력에 밀려 소규모의 점식 개발이 이루어졌고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고충 아파트와 공장시설 등의 난립으로 인한 경관과 환경파괴 및 주변지역의 기반시설 부족 등 난개발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이러한 난개발문제는 법제도의 변화를 가져왔고, 제도의 변화는 개발계획 및 시행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본 연구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배경적 검토와 현황 문제분석, 시사점등을 통하여 현행 지구단위계획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계획수립 대상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문제점으로서 획일적 계획 양산의 우려, 대상지 유형별 선택적 계획 수립의 어려움 등이 분석되었다.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외국 제도에 대하여 계획수립대상과 계획내용, 집행수단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지구단위계획의 현황과 문제점과 양보다는 질, 편리성보다는 쾌적성 위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용도지역의 세분과 개발밀도의 과감한 재조정 등을 위하여 도시설계와 상세계획이 도시계획법의 체계 속에서 일원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이나 지구, 구역의 특성을 살려 도시개발과 정비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지구단위계획이 입법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는 못하고 있지만 현재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발전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국토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난개발, 준 농림지역, 비도시지역
발행 정보
2012. 인천대학교 경영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