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부동산 물권변동과 등기제도를 여러 나라의 법제와 비교한다.
초록
부동산물권은 특정부동산을 지배할 수 있는 지배권이자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으로서 배타성을 갖는다. 이러한 배타성 때문에 어떤 사람이 물권을 취득하면 다른 사람은 그것과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의 물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부동산물권변동을 조망하기 위해서는 부등산등기제도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등기가 없으면 물권변동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 우리 민법의 태도를 비추어 보면 등기가 단순히 물권변동을 위한 보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의사주의 입법보다는 등기가 물권변동의 필수적인 성립요건으로 기능하는 우리 민법의 형식주의에서 그 중요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체법상의 물권변동이론과 등기제도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나라의 제도를 살펴보면서 물권변동이론과 등기제도가 논리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설명하였다. 독일의 경우 물권변동의 요건으로 물권적 합의와 등기를 요구하고 등기절차에서 물권적 합의 또는 등기승낙에 공증을 받아 제출한다. 스위스에서는 물권행위의 유인성을 인정하고 소유권취득의 요건으로 원인행위와 등기를 요구하고 공증을 받은 채권계약과 등기의 신청이 있을 때 등기를 하게 된다. 프랑스에서는 채권의 효력으로서 물권이 변동되므로 등기절차에서 계약서를 공증하여 제출하고 이것을 편철하는 방식으로 등기를 한다.
미국도 양도증서의 교부에 의하여 물권의 변동이 일어나고 등기절차에서는 양도증서를 등기소에 편철하게 한다. 오스트레일리에서는 권원자체를 등기하는 방식으로 물권이 변동되므로 등기소에서는 권원증서를 새로운 권리자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물권변동과 등기제도가 서로 열결되어 있다. 반면 일본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물권변동이론과 등기절차 사이에서 논리적인 연결이 어렵고, 등기절차에서 등기원인에 대한 심사도 이루어 질 수 없게 운영되어 왔다. 2011년 부동산 등기법의 개정에 의해 우리 법이 원인행위인 채권행위와 물권적 의사표시 모두를 심사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고 생각되며, 공증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고 하여 부실한 제도는 아니지만 물권변동과 여러나라의 등기제도를 비교하면서 등기원인에 대한 공증제도의 도입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발행 정보
2015. 연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