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점유 상실에 따른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검토했다.
초록
민법 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점유취득시효 완성 시 소유권 취득을 위해 등기가 요구됨에 따라, 취득시효기간 완성 후 등기하기 전의 점유자의 법적 지위를 둘러싸고 많은 법적 난점이 발생하고 있다.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다240428, 240435 판결은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그 점유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점유를 상실한 경우, 그 때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부동산의 매수인이 인도받은 매매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인도한 경우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가 본 사안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등기명의자, 시효완성자 그리고 전득자인 제3자 간의 이익형량, 법적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 점유취득시효 제도의 존재이유, 민법 제245조 제1항이 소유권 취득을 위해 등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대상판결과 같이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데에 따른 불이익이므로 등기를 해태한 자에게 일정한 자기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형평 내지 정의의 요청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도 그러하다.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하여 의사주의에서 형식주의로 전환한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자주점유의 추정으로 인해 진정한 권리자가 희생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점유취득시효 제도가 현행 민법 하에서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한편 진정한 권리자의 희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운용되길 기대한다.
발행 정보
2026.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법학연구(CHONBUK LAW REVIEW)』 Vol.80No.-[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