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통일 후 북한 토지·주택 국유재산의 소유권 재편을 연구한다.
초록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경제적 재건은 한반도 통일에 있어 통일한국의 안정화를 위한 주요한 선결과제 중 하나이며, 이는 사유재산권을 근간으 로 하는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통일과정에서 북한의 국유재산을 시장경제체제에 맞게, 시장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소유권 재편을 재편하고 이용관 계를 조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즉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원리 가 북한지역에 도입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북한 국유재산의 소유권 재편 은 필수 불가결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사유재산권에 기초한 소유권 재편 및 정립은 체제전환의 출발점이며, 동시에 성공적인 통일한국의 체제통합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통일 이후 북한지역 국유재산의 소유권 재편을 위해 기본원칙, 기본절차 및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국유화 대상과 사유화 대상 분류기준 마련 후 단계별 사유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특히 북한지역 국유재산 소유권 재편을 위한 준비 단계 → 기반구축 단계 → 통일 단계 → 제도확립 단계 → 관리 단계로 구분한 단계별 추진 로드맵을 수립하고 자 하였다. 통일 이후 북한지역 국유재산의 소유권 재편 기본원칙은 시장경제 체제 로의 안정적 전환을 위한 사회적 안정성, 북한지역 경제재건을 위한 경제 적 효율성,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한 지속가능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모든 국유재산이 사유화 대상이 아니며, 소유권 재편 과 정에서 사유화 보다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국유재산(행정재산·일반재 산)이 있고, 국토종합계획 및 토지수급조절 기능 등을 위해 다양한 용도 의 토지를 적정면적 이상 국유재산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통일비 용을 감안하였을 때 통일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일 이후 SOC, 산업 단지, 공공주택 건설과 같은 공공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비용 절감은 절실 하다. 통일 이후 북한지역에 SOC, 토지조성, 주택건설 등 수 많은 공공개 발사업은 필수적이며,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국유재산 확보가 시급한 문제이다.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가 이미 사유화 되었다 면 사유화 된 토지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 될 뿐만 아 니라 수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대립 등 경제적·사회적 문제가 발생 할 것이다. 이에 따라 통일 이후 북한지역 토지를 사유화할 때 사유화 대 상토지라 하여 한꺼번에 모두 사유화하지 말고 일정부분 국가가 비축하여 추후의 국토종합계획에 따라 개발수요에 적기 공급함과 동시에 토지수급 조절을 통해 토지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즉 사유화 이후 공익 사업 시행 시 막대한 보상비용으로 인한 통일비용 증대가 불가피하기 때 문에 본격적인 사유화 전 단계에서 행정목적으로 필요한 국유재산의 확정 및 비축토지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의 역사적 경험인 귀속재산처리과정과 통일 독일의 소유권 재편과정을 분석 후 통일 이후 북한지역 국유재산 소유권 재편에 관한 기본절차를 수립하였다. 북한지역 토지 및 건물일체를 통일정부로 귀속하기에 앞서 우리의 귀속재산 처리과정과 독일의 소유권 재편 과정에 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동결조치 일자 확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소유권 제도 재편, 특히 사유재산권에 기초한 방식으로 소유권 제도를 재편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법적으로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소유관계를 확정할 것인가이다. 또한 동결일자 확정은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 할 수 있 는 역할도 한다. 북한당국에 의하여 국유화 된 재산은 통일한국의 헌법에 기초하여 새롭게 재편하기 위한 한시적인 조치로서 통일정부로의 귀속처 리가 필요하다. 즉 북한지역 국유재산을 통일정부로 귀속처리한 후, 단계 별로 사유화함으로써, 이용권 설정 및 거래 등 복잡한 권리관계를 효과적 으로 관리할 수 있다. 아울러 통일 초기단계에 우려되는 무질서한 거래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 후 모든 국유재산을 즉시 사유화하 면 동독지역의 경우처럼 적정한 가치산정이 어려울 수 있으며, 극심한 부 동산 투기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지역 국유재산에 대한 통일 정부 로의 귀속은 필수적인 절차이다. 귀속재산처리과정과 독일의 소유권 재편 과정과 같이 통일정부로 귀속 후 통일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행정재산 및 비축토지 확보가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현 남한의 국유재산법을 기 준으로 국유화 대상과 사유화 대상을 분류하고, 국유재산법에 따라 기획 재정부 장관이 기존행정재산 및 신규행정 필요재산 등 잔류행정재산 확정 및 소관청을 지정 할 필요가 있다. 국유화 대상 재산의 범위를 지목별로 확정 후 동결 조치일 현재 북한주민이 선의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기존 소유권을 인정하여야 하며, 경제특구지역의 외국인들의 이용권에 대한 보 장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사유화는 기본적으로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시 장가격으로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북한 주민의 생활 및 생업과 직결되면서 현재 북한 주민의 법적·사실적 개인소유에 해당하 는 주택과 텃밭은 현 점유자에게 무상배분 방식으로 사유화하여야 한다. 반면 무상배분에 따른 도시와 농촌 등의 지역 간 격차, 계층 간 격차 등 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구축하여 한다. 통일한국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어야 하고, 통일 헌법도 자유민주주의적 기본가치와 질서를 구체화하여야 한다. 통일 이후 북한지역 국유재산 소유권 재편 및 이용관계의 조정 역시 현행 헌법상의 시장경제질서에 입각하여 사유재산권이 인정되는 자본주의의 바탕 하에 사회복지, 분배정의의 실현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
궁극적으로 북한지역 소유권 재편은 북한 주민의 시장경제체제의 적응 및 북한지역 경제의 발 전 정도를 고려하여 점진적, 단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제2절 선행연구 검토 5 제3절 논문의 구성 및 연구방법 9 제2장 국유재산의 국가승계이론 12 제1절 국가승계의 개념 및 법원 12 제2절 남북한 통일방식에 국가승계이론 적용 16 제3절 연구의 전제 및 분석틀 18 제3장 국내외 토지 소유권 제도 재편 과정 사례 25 제1절 국내의 근·현대 토지 소유권 제도 변천 과정 25 제2절 통일 독일의 토지 소유권 재편 과정 및 특징 37 제3절 국내외 소유권 재편 사례 평가 및 시사점 61 제4장 북한의 토지 소유권 제도 변천 과정과 특징 69 제1절 사회주의 국가의 토지 소유권 제도 69 제2절 북한의 토지 소유권 제도 변천 과정 72 제3절 북한의 토지 소유권 제도의 특징 84 제5장 통일 이후 북한 국유재산 소유권 재편 기본방향 88 제1절 소유권 재편 기본원칙과 국내외 국유재산 관리체계 88 제2절 통일 이후 국유화 대상과 사유화 대상 재산 119 제3절 통일 이후 비축토지의 확보 147 제6장 통일 이후 북한 토지 소유권 재편 방안 154 제1절 토지 소유권 제도 재편 추진절차 154 제2절 단계별 토지 소유권 재편 추진방안 162 제3절 토지 소유권 재편 제도적 지원방안 186 제7장 결론 190 참고문헌 194 Abstract 210
발행 정보
2017. 고려대학교 대학원 국내박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