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집합건물 재건축 결의와 매도청구권의 법적 쟁점을 연구했다.
초록
현행법에 의하면 집합건물의 재건축은 그 목적이 되는 건물이 주거용 건물 이냐 상가용 건물이냐에 따라 집합건물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재건축과 도 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양분해 볼 수가 있을 것이다. 오늘 날 대부분 재건축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파트 등의 주택으로, 이는 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제를 받게 된다. 그러나 상가용 집합 건물의 경우에는 그 규모나 수의 면에서 주거용 집합건물보다 적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재건축과 관련된 많은 논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 나 최근들어 많은 수의 상가용 집합건물들이 들어서면서 조만간 이러한 집합 건물에 대하여도 재건축의 문제가 상당히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러 한 상가용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주택과는 그 성격이 다르므로 공법적인 접근 보다는 사법적인 측면에서의 해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논문에 서는 집합건물의 재건축, 특히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 등의 재건 축에 초점을 맞추어 집합건물법상 재건축 결의에 관한 사항과 매도청구권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았다. 집합건물법에 의하면 구분소유건물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객관적으로 불합 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건축을 인정된다.
특히 재건축을 위한 비 용을 감당할 수 없는 구분소유자의 이익보호도 배려하면서 구분소유자 및 의 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찬성에 의한 특별다수에 따른 집회결의라는 다수 결의 원리를 도입함으로써 각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을 제한하고 재건축을 가 능하게 하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재건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재건 축반대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까지도 부여하고 있다. 즉, 구분소유자 및 대 지사용권을 매수하도록 지정된 자가 재건축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구분소유 자에게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을 매도할 것을 청구할 경우, 그 구분소유자 에게는 시가에 따른 금전적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분소유자 및 대지사용권을 매도한 재건축 불참의 구분소유자는 집합건물법 제48조 제6 항에 의거하여 동조 제4항의 매수인으로부터 지급 받은 금액에 상당한 금액 을 제공하고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매권을 인정하고 있 으며, 이 경우 재건축불참자에게 건물명도에 대한 유예기간을 허용함으로써 소수구분소유자를 보호하고 있다. 사실상 구분소유자의 수가 많은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전원이 재건축에 합 의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집합건물법상 의 재건축제도는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재건축에 찬성하는 구분소유자와 이에 반대하는 구분소유자사이의 이해관계를 집합건물법상의 재건축 결의 규정만으로 조절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특히 오늘날 재건축 사업이 개발이익만을 추구하는 즉, 경제적 수익을 극대화 하려는 의식 의 팽배가 두드러져 왜곡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는 실 정이다. 집합건물법은 재건축 경우에 대하여 다수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므 로 집합건물의 재건축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재건축을 마칠 때까 지의 전과정이 진실하고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의사 통합의 과정으로 실체적 으로 형성될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구분소유자간의 민주적인 자치능력 의 성장이 필요할 것이다. 즉, 집합건물에서는 사회적 구성원으로서의 거주자 의 사적 자치능력을 기대하지 아니하고는 결정된 재건축을 둘러싼 문제를 해 결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집합건물법상 재건축에 관한 규정들은 헌법상의 기본권도 동법 제37 조 제2항에 따라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본질적인 권리를 침해하 지 않는 한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다수 구분소유자들의 권리보호와 사회경제적인 이익을 높이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지만, 반 사적으로 소수 재건축 불참자들의 사적 이익을 부득이 희생시킨다는 점에서 양자의 권리관계를 합리적으로 보호, 조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목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 제2장 재건축의 개념 = 4 제1절 재건축의 의의 = 4 제2절 재건축의 대상 = 7 1. 집합건물법상 재건축의 대상 = 7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재건축의 대상 = 10 제3절 재건축의 절차 = 12 제3장 집합건물법상 재건축 결의 = 17 제1절 재건축결의의 주체 = 17 1. 관리단 = 17 2. 재건축추진위원회 = 25 제2절 재건축결의의 요건 = 27 1. 재건축의 객관적 요건 = 28 2. 관리단 집회의 결의 = 33 3. 동별로 재건축 결의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 = 36 4. 참가 또는 불참가 의사표시의 번복 = 40 제3절 재건축결의의 절차 = 47 1. 관리단집회 = 47 2. 관리단집회의 소집 = 48 3. 관리단집회에서의 결의 = 50 제4절 결의사항 = 53 1. 재건축의 취지 = 53 2. 재건축 결의에서 정하여야 할 사항 = 55 제5절 재건축결의의 하자 = 60 1. 객관적 요건 흠결 = 60 2. 절차적 요건 흠결 = 60 제6절 재건축결의의 효력 = 65 1. 구분소유권자에 대한 효력 = 65 2. 제3자에 대한 효력 = 68 제4장 집합건물법상 매도청구권 = 90 제1절 매도청구권의 의의 = 90 제2절 재건축불참자에 대한 최고절차 = 92 1. 최고권자 = 92 2. 최고의 상대방 = 92 3. 최고의 방식 = 94 4. 회답 = 94 제3절 매도청구권의 행사 = 97 1. 매도청구권자 = 97 2. 상대방 = 98 3. 행사의 효과 = 99 4. 명도기간의 허여 - 매도청구권 행사후의
발행 정보
2008.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