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민간공원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민간개발사업의 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했다.
초록
민간공원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본 논문은 현재 국내에서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공원(민간공원)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를 목표로 하였다. 1999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2000년 7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법)에 따라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20년간의 일몰제 시한을 주고 그 이후 규제가 자동으로 풀리게 하였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도 마찬가지로 미조성 될 경우 2020년 7월 2일부터 지정해제가 되어 도시공원의 기능을 상실함과 동시에 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토지 소유주들에 의해 해당 토지의 난개발이 초래될 수도 있다.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 제공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공원을 지정하였지만 개발을 위한 재정부담으로 장기 미집행된 도시공원의 규모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법) 제21조의 2에 의해 도시공원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제도가 도입됨으로써 민간공원추진자(이하. 민간사업자)가 민간자본으로 민간공원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 전체 도시공원 면적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한 후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하고 남은 면적인 30% 이하는 비공원시설로 개발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최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서는 적극적으로 민간사업자와 함께 민간공원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특례제도로 인한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검토 중인 곳은 87개소이다. 이는 각 지역의 환경 및 여건에 따라 공원시설 및 비공원시설이 개발되는 형태는 약간 다를 수 있으나, 특례제도로 인한 민간공원 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특례제도로 민간공원을 조성하는데 있어서는 제도적인 문제점부터 환경문제까지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및 민간사업자는 사업 시행 전 철저한 사업계획을 구상해야 할 것이다. 특례제도로 인한 민간공원 조성사업은 지자체의 재정부담도 덜어주고 지역의 환경개선에도 이바지 할 수 있는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많은 효용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민간공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사업성 수지를 개선하는 등 곧 도래될 일몰제를 대비하여 민간공원 개발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핵심되는 말: 도시계획시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민간공원, 일몰제, 특례제도, 비공원시설

발행 정보

2018.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