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민간개발사업의 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했다.
초록
민간공원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본 논문은 현재 국내에서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공원(민간공원)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를 목표로 하였다. 1999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2000년 7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법)에 따라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20년간의 일몰제 시한을 주고 그 이후 규제가 자동으로 풀리게 하였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도 마찬가지로 미조성 될 경우 2020년 7월 2일부터 지정해제가 되어 도시공원의 기능을 상실함과 동시에 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토지 소유주들에 의해 해당 토지의 난개발이 초래될 수도 있다.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 제공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공원을 지정하였지만 개발을 위한 재정부담으로 장기 미집행된 도시공원의 규모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법) 제21조의 2에 의해 도시공원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제도가 도입됨으로써 민간공원추진자(이하. 민간사업자)가 민간자본으로 민간공원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 전체 도시공원 면적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한 후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하고 남은 면적인 30% 이하는 비공원시설로 개발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최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서는 적극적으로 민간사업자와 함께 민간공원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특례제도로 인한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검토 중인 곳은 87개소이다. 이는 각 지역의 환경 및 여건에 따라 공원시설 및 비공원시설이 개발되는 형태는 약간 다를 수 있으나, 특례제도로 인한 민간공원 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특례제도로 민간공원을 조성하는데 있어서는 제도적인 문제점부터 환경문제까지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및 민간사업자는 사업 시행 전 철저한 사업계획을 구상해야 할 것이다. 특례제도로 인한 민간공원 조성사업은 지자체의 재정부담도 덜어주고 지역의 환경개선에도 이바지 할 수 있는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많은 효용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민간공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사업성 수지를 개선하는 등 곧 도래될 일몰제를 대비하여 민간공원 개발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핵심되는 말: 도시계획시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민간공원, 일몰제, 특례제도, 비공원시설
발행 정보
2018.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