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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제외 관련 기준의 명확화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 중과 제외 기준을 검토한다.
초록
■ 검토배경 ○ 정부가 2020년 7월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세부내용 중 하나로 제시된 ‘다주택자·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에 취득세율 인상이 포함됨 ○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2020년 8월 12일에 개정된 「지방세법」은 제13조의2를 신설하여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취득세를 중과함 ○ 동시에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에서는 법인 또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에 대한 예외를 설정하였으나, 신설 조문인 관계로 충분한 적용요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해석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취득세 중과에 대한 예외 중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의 주택’과 관련하여 적용 시기의 문제 및 재정비촉진지구 소재 주택에 대한 적용 여부가 문제됨 ■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의 적용시기 관련 문제 검토 ○ 주택가격의 공시일이 법률에 고정되어 있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임 ○ 시차를 두고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유상거래의 당사자로서는 혼란스러울 수 있음 ○ 구 시행령 당시의 판례만을 기준으로 할 수는 없고, 관련규정의 종합적 해석을 통해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시가표준액을 적용함 ○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주택의 적용 시기와 관련하여 납세의무 성립일인 취득일(잔금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 현재 공시되어 있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으로 적용요령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재정비촉진지구 소재 주택의 중과 여부 ○ 재정비촉진지구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지정되며, 그 안에서 시행되는 사업은 정비사업을 포함하여 더 광범위함 ○ 정비구역과는 유사하나 다른 재정비촉진지구에 속하면서도 재정비촉진사업의 필요성이 적어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존치하는 지역인 존치지역 내 소재하는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의 주택은 개념상 “정비구역 소재 주택”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됨 ○ 나아가 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구역 소재 주택”이 아닌 주택 즉 도시개발사업, 시장정비사업, 도시ㆍ군계획시설 사업을 위한 재정비촉진구역 소재 주택도 마찬가지임 ○ 이미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이 내려진 바 있으나, 향후 취득세 중과 제외 대상을 둘러싼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용요령을 보강하고, 훈령 등의 해석지침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정보시스템의 개선 ○ 스마트국토정보, 서울시도시계획포털, 울산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수준 이상으로 차세대 지방세정보 시스템에서 과세 대상 부동산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정보를 원스톱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면 관련 사항을 비롯한 원활한 세무행정의 수행에 큰 도움이 될 것임

발행 정보

2021.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수시연구보고서』 Vol.2021 No.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