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일제 토지조사사업의 사정에 따른 토지소유권 원시취득 문제를 검토한다.
초록
일본제국은 대한제국의 국권을 1910. 8. 29. 강탈하였다. 국권을 강탈하는 조약의 발효와 동시에 조선총독부에서 공포한 긴급칙령 제324호를 시작으로 토지소유제도 재편의 법적기초를 다졌다. 그 내용은 우리나라를 새로운 식민지로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형식상 토지 소유권의 확인과 지세부과의 정리라는 명분으로 토지조사사업과 임야조사사업을 실시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는 재조일본인의 재산권보장과 일본인의 한반도 토지에 대한 투자의 법적인 안전성 확보를 위함이 정확한 의미일 것이다. 일본제국은 조선총독부를 통해 토지조사사업이라는 명목으로 토지를 측량하고, 토지의 소유자를 조사해서 정한다는 의미에서 사정(査定)을 하였다. 조선총독부는 근대적 의미의 토지소유권 확정을 위한다는 주장과 토지조사이전의 모든 소유관계는 사정에 의하여 모든 것이 단절된다고 하였다. 그런데, 사정의 사전적 의미와 같이 조사해서 정한다면 조선총독부 스스로가 토지 및 임야 조사당시 진정한 소유자 등이 존재한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 즉, 조사 기간동안 신고를 하지 않거나 못할 경우 이는 전부 소유자가 없는 토지로 간주하여 국유지로 사정하였고 이후 소유자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이미 사정에 따라 원시취득하였다는 근거로 모든 토지권리를 단절하여 우리민족의 소유권을 강탈하는데 이용하였다.
이와같은 악습이 현재의 우리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이기도 하다.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토지에 소유자가 없는 토지는 없다. 일제시대 조선총독부는 사정과 관련하여 스스로 조선고등법원을 통해 원시취득이 잘못되었고 진정한 소유자가 존재한다는 의미의 판결을 종종 한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일제시대의 식민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악습을 우리 스스로 계승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다루고자 한다.
발행 정보
2019.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Soong Sil Law Review)』 Vol.45No.-[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