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지적재조사의 경계분쟁과 청산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지적재조사시 경계분쟁 및 청산문제를 중심으로 지적재조사에 대한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당면과제와 해결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연구대상을 지적재조사로 한정하였고, 연구범위로 시간적 범위는 1992년 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로 하였고, 공간적 범위는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내용적 범위는 지적재조사 추진과정을 조사·분석한 실태를 중심으로 지적재조사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당면과제와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한정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대상과 연구범위를 효율적으로 조사·분석하기 위한 연구방법으로 접근방법은 법률적 접근방법을 사용하였고, 조사방법은 문헌조사법과 사례조사법, 인터넷조사법을 병행하였으며, 분석방법은 지적활동의 실태를 체계적·논리적으로 정확하게 묘사하는 방법인 기술적(記述的) 방법으로 문제점을 도출하여 당면과제와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지적재조사시 경계분쟁과 청산문제를 중심으로 2001년 이전·이후의 추진 실태와 외국의 추진 실태를 조사·분석한 결과 지적재조사의 추진을 위한 당면과제는 다음과 같이 제시되었다. 경계분쟁에 대한 당면과제로 첫째, 경계점 설정 및 경계점표지 확정문제로써 세부측량시 일 필지에 대한 경계 결정문제와 경계가 불분명한 토지에 대한 경계표시 및 경계결정문제로 나타났다.
둘째, 경계변경에 따른 문제로써 현실경계를 측량한 결과 대장면적과 상이한 경우에는 재산권 행사의 침해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책이 요구된다. 셋째, 경계분쟁에 따른 소송비용 문제 등으로 나타났다. 청산문제에 대한 당면과제로 첫째, 청산의 실행문제로 청산이 불필요한 경우는 지적공부는 국가의 행정자료이며 사실증명의 자료로서 기능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청산이 불필요하며, 청산을 해야 하는 경우는 권리면적이 현실면적에 우선한다는 원칙에 있게 되므로, 논리상 경계합의는 증감하는 면적의 처분에 관한 합의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산의 대상문제로 지적법시행규칙 제52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용면적 교차가 이내인 경우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전원이 청산하지 않기로 합의하여 워원회에 요청이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청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청산의 보상문제로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한 성립요건주의(등기)를 취하는 국가의 경우에도 지적도에 의한 경계와 면적을 우선한다. 따라서 지적재조사 후에 토지의 증감이 확인될 경우에는 토지경계 당사자 사이에 부당이득반환의 문제 등이 나타났다. 이상에서 제시된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시되었다.
경계분쟁 해결방안으로 첫째, 지적재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현재의 대장상 권리면적도 그대로 담보되어진다는 점을 국민에게 사전 홍보와 공감대 형성으로 국민이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지적재조사는 국가가 시행하는 공익사업으로 국민이 우려하는 면적증감에 대해 우려할 부분이 아니며, 소송보다는 합의나 조정을 통해 경계분쟁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적재조사시 조사·측량 업무를 담당할 요원에게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경계분쟁이 있는 토지에 대해 경계분쟁 해결을 위한 사전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청산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현실경계와 현실면적을 우선하여 제한적 청산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고 청산을 불인정 할 때에는 법의 취지에 맞게 경계에 대한 합의를 원칙으로 하며 청산금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첫째, 청산금의 산정은 지적재조사위원회(가칭)의 의결을 거쳐 지번별로 제곱미터당 금액을 정한다. 둘째, 청산금의 납부는 청산기금에서 납부하고 청산기금에서 지급받는 방법으로 하며, 청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해 징수한다. 셋째,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시·군·구에 설치된 위원회에 청산금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청산기금의 설치방법으로는 시·군·구에 청산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청산금 합계에 차액이 생긴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 또는 부담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적재조사는 국민의 재산권과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 필지에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기관, 개인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이들의 이해관계가 모두 고려된다면 지적재조사는 추진될 수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지적재조사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지적재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국가 최고 책임자의 결단과 정부 담당부서의 강력한 의지가 요구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actual condition of cadastral reform focusing on boundary disputes and land settlement and to present facing problems and solutions. To accomplish the above purpose efficiently, the range of this study is limited to cadastral reform in Korea Republic from January 1992 to December 2005 in terms of space and period.
The substance of this study is bounded to present and suggest facing problems and efficient ways to remove obstacles by analysing the process of cadastral reform in Korea. Legal approach, literature and internet search and case study are applied as investigating method. Additionally, facing problems and solutions are presented by applying explanation method, which describes actual condition of cadastral work logically and systematically. As a result of research focusing on boundary disputes and settlement problems, with above methods, the problems to drive cadastral reform are as follows.
The issues referring to boundary disputes are decision of parcel point, change of parcel points and legal cost of boundary disputes. The issues referring to settlement problems are implementation, the objects and compensation. The solutions of these problems are presented as follows. To solve the problem of boundary dispute, firstly, when cadastral reform is implemented, we should encourage the public to participate it by advertising and making consent. Secondly, it should be solved by agreement and arbitration rather than lawsuits. Thirdly, educating land owner and public officer related to cadastre about boundary rules and cadastral reform respectively.
To solve the settlement problems, firstly, settlement cost should be estimated per square meter and parcel number after agreement of The Committee of Cadastral Reform(tentative name), Secondly, deposit and payment of the settlement cost should be from a settlement fund and if the cost is not paid, it should be imposed according to a related law. Thirdly, in case of objection to settlement cost, individuals should possibly lodge an objection to the local office of the Committee. Fourthly, local government should be responsible for the settlement fund.
발행 정보
2006. 경일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