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토지정보관리체계와 지적·등기·공시지가 제도의 개선을 연구했다.
초록
오늘날 政府의 主要行政機能 중에서 土地情報管理는 가장 基本的이며 핵심을 이루는 사항으로 토지등록행정 및 지가 대책등이 그 구성요소를 이룬다. 이러한 모든 토지정보관리를 위해서 정부의 각 기관에서는 수많은 업무를 計劃하고 執行하고 있으며, 私人間에도 토지거래등 많은 토지정보관리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한정된 국토의 효율적 이용·관리를 위해서는 국토에 대한 물리적 현황과 소유권을 비롯한 권리 관계에 대한 정보가 신속·정확하게 등록·공시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토지정보관리체계는 地籍과 登記 및 公示地價制등 다원화체계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동일한 대상물에 대한 國家의 公示가 서로 다르게 되는 現象 즉, 附合되지 않은 현상이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不符合을 是正하기 위하여 다원화된 지적공부와 등기부 및 공시지가제도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國民的 合意와 學界 및 관계부처에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은 管掌機關에 대한 자기고유 업무 領域을 고수하려는데 있다.
토지정보관리체계를 현행과 같이 多元化된 체계로 존속시키는 것은 국가적으로는 人力과 豫算의 浪費要因이 되고 相互 公簿間의 등록사항 불일치로 公示機能이 저하됨은 물론 부동산거래에 안전을 도모하지 못하여 국가 공적 장부로서의 信賴度가 실추되는 등 많은 문제가 있고, 개인적으로는 하나의 목적을 달성을 위해서는 여러기관을 방문 함으로써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감수 해야하는 폐단이 있다. 따라서 토지정보 관리제도를 개선 하기 위해서는 토지대장과 등기부를 통합 土地登錄簿(가칭)를 작성하고, 관장기관의 결정에 있어서는 주민편의와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서 행정자치부로 이관하고, 지방조직은 시·도 및 시·군·구로 통합하는 方案이 가장 이상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登記業務의 전산화사업은 지적전산화 사업과 連繫하여 相互 互換性이 있도록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 에서는 등기소내에 이동민원실을 설치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토지관리 전산시스템을 지적전산시스템과 統合하며, 현행 토지가격 확인원 발급을 토지·임야 대장 등본에 동시출력 되도록 보완하여 국민의 시간과 비용을 줄이며, 지적도면전산화 사업도 지가도면 전산화사업과 통합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각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주민등록,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등기부, 개별공시지가 등의 D/B자료를 통합하여 行政의 效率性과 國民的 便宜등을 감안하여 土地結合情報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아울러 관련공부 相互一致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건물, 도시계획, 가스, 수도등을 立體的으로 관리할 수 있는 3次元的인 多目的 地籍制度를 導入 하여야 한다. 끝으로 土地情報管理定策이 여러분야에 미치는 影響이 매우 크므로 각종 公簿管理制度를 統合管理 함에 있어서 충분한 硏究와 分析을 통해 시행착오가 發生하지 않도록 愼重하게 推進하여 綜合的인 토지정보의 관리체계를 構築 하므로서 행정의 效率性을 提高하고 對國民서비스의 質的 向上을 도모 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목차 第1章 序論 = 1 第1節 硏究의 目的 = 1 第2節 硏究의 範圍 및 方法 = 2 第2章 土地情報管理制度의 理論的 背景 = 4 第1節 土地情報管理制度의 槪觀 = 4 1. 槪念 = 4 2. 內容 = 6 3. 機能 = 9 第2節 韓國의 土地情報 管理制度 = 14 1. 地籍制度 = 14 2. 登記制度 = 19 3. 地價制度 = 25 第3節 外國의 土地情報 管理制度 = 29 1. 日本 = 29 2. 臺灣 = 32 3. 프랑스 = 39 4. 獨逸 = 42 第3章 土地情報管理制度의 實態와 問題點 = 50 第1節 機關別 土地情報의 管理實態 = 50 1. 行政自治部 = 50 2. 建設交通部 = 54 3. 大法院 = 57 4. 우리나라 土地情報管理 特徵 = 60 第2節 土地情報 管理制度 問題點 = 62 1. 土地情報 管理業務 擔當機關의 多元化 = 62 2. 資料共同活用을 爲한 情報化 基盤未備 = 65 3. 非合理的인 土地公示法의 運用 = 68 4. 屬性中心의 情報化로 綜合서비스 困難 = 70 第4章 土地情報 管理制度의 改善方案 = 71 第1節 構造的 側面 = 71 1. 土地情報 管理業務 管掌組織의 一元化 = 71 2. 土地綜合情報 시스템 構築 = 75 第2節 法律 및 制度的 側面 = 79 1. 統合的 土地公示法의 制定 = 79 2. 多目的 地籍制度 導入 = 81 第5章 結論 = 82 參考文獻 = 84 ABSTRACT = 89
발행 정보
2000.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