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대만 민법 물권편 개정과 한국 민법의 소유권·물권 제도를 비교한다.
초록
본 연구는 중화민국민법전(대만민법전)의 물권편에 대한 최신개정사항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우리 민법의 시사점을 찾아본 것이다. 담보물권(저당권, 질권과 유치권)은 2007년(중화민국 96년) 3월 28일에, 통칙과 소유권은 2009년(중화민국 98년) 1월 23일에, 용익물권과 점유부분은 2010년 2월 3일 개정되었다. 물권법 통칙에서는 물권법정주의에 관습법이 포함되었고 부동산의 물권변동에 서면을 요하여 물권행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소유권에서는 취득시효에 대한 규정의 정비와 상린관계 및 공동소유에 관한 종래의 문제점을 학설과 판례를 받아들여 이를 수정하였다. 용익물권에서는 우선 영소작권(제4장)이 삭제되었고 그 대신에 농경지에 대한 농육권(제4장의1)이 신설되었다. 신법에 따르면 농업경작권(農育權)은 타인의 토지에 농작, 살림, 양식, 목축, 식종수목이나 보육을 하는 권리를 말한다(제850조의 1 제1항). 지역권은 토지 이외의 것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부동산역권(제5장)으로 수정하였다. 담보물권에서는 저당권에 근저당권과 기타의 저당권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저당권과 질권의 실효성을 위한 여러 내용이 보완되었다. 전권에서도 전권의 효율성을 위한 여러 조항이 수정 또는 신설되었다. 이외에도 유치권과 점유에 대한 것에서도 종래의 학설과 판례가 문제되었던 점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내용을 수정되었다.
발행 정보
2012. 연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