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농지취득 자격증명제도의 법적 쟁점과 개선 방안을 연구했다.
초록
농지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상품 소유권의 속성을 지닌 상품으로 거래의 목적물이다. 특히 근대 민법상 농지는 그 소유권 형태가 지주적 토지소유권이었다. 따라서 농민의 생존권 보호차원에서 농지에 대한 소유권 제한 제도 및 농지 거래 제도에 대한 제한의 입법화에 이르렀다. 이는⎾경자유전⎦의 원칙을 수립하는데 큰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사회적으로는 많은 이슈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농지법의 핵심에는 비 농업인에 대한 농지 소유의 기본적 금지와 농지의 다른 용도의 사용금지에 대한 문제이다. 이때에 농지 거래 실무에서 주요 논점이 되는 것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의 문제이다. 대법원은 농지 취득자격 증명의 법적 성질은 구 농지법상의 농지 매매 증명의 성질과는 달리 매매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라 소유권 이전 등기 시에 첨부해야 하는 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그 의미를 축소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의 실효성의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농지를 현황위주로 판단하는 현 상황에서 어떤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절대적․선험적으로 결정되지 않고 유권적 판단기관의 법률적․사실적 판단을 토대로 하는 애초부터 법적인 모호성을 띠고 있는 개념이라는 것이다.
둘째, 그 발급요건의 심사가 형식적인 서류심사가 주를 이루고 소재지관서의 장의 주관적인 판단도 개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위와 같은 모호한 판단기준과 불완전성을 내포하고 있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결여된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하여 그 소유권취득의 효과를 전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농지에 대한 소유권취득의 법률관계를 지나치게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범위와 방법으로는 법해석론적 접근을 통한 농지 취득 자격 제도의 실질적이고 농지거래의 합리적 제한과 법 경제적 관점에서의 검토이다. 이 제도의 의의는 경자유전 원칙에 의한 평등한 농지 소유를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함이다. 발급 절차 및 요건은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업경영 계획서 등 필요한 서류와 함께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구․읍․면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구․읍․면의 장은 이에 따른 농지취득 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4일(법 제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지취득 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2일 이내에 동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이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대상농지로는 농지법상 농지와 기타의 농지로써 좀 더 완화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제도를 알 수 있다. 이로서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의 농지법상의 정책 목표, 정책수단, 토지소유제한, 토지 이용관리, 토지세제, 토지거래 규제 등에 대하여 비교하였다. 그러므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제도의 불명확성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제도의 형식적 운영에 따른 문제점, 농지법상 문제점에 대해 제기하였고 개선방향으로 첫째,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제도의 절차의 완화. 둘째, 취득자격 조건의 완화 필요. 셋째, 자격관련 규정의 개선을 제시하였다. 이로서 요사이 불거진 “쌀 보전 직불금의 부정 수령”은 일정규모 이상의 농지소유가 반드시 농지 소유자의 자격을 요건으로 하여 시작된 제도였으나 부재지주의 양도세 절감의 수단으로 사용되기 위하여 오히려 부정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다. 이처럼 현행 농지법상의 농지 취득 증명 제도의 목적은 경자유전의 실천을 의미하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그 원칙의 지속적 실현과 비 농민의 농지 취득을 가능한 억제 하면서도 농지의 효용 가치를 높이는 것 이야 말로 이제도의 중요한 목표이다. 덧붙여 농지에 대한 투기로 사용되지 않도록 개선 실행 하는 것이야 말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의 진정한 과제일 것이다.
목차
< 목 차 > I. 서 론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5 Ⅱ. 농지취득 자격증명제도의 기초이론 7 1. 농지취득 자격증명제도의 의의 7 2.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기관 9 3. 농지취득 자격증명의 발급절차 및 요건 9 4. 농지취득 자격증명 대상농지 10 Ⅲ. 외국의 사례 14 1. 일본 14 가. 농지개혁과 농지법 개정과정 14 나. 농업위원회제도의 변천과정 19 2. 대만 25 가. 375감조조례 25 나. 국공유지불하 27 다. 경자유기전조례의 실시 29 라. 농어발전조례제정(1973) 35 마. 농업발전조례의 제1,2차 개정(1980,1983) 37 Ⅳ. 농지취득 자격증명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2 1. 농지취득 자격증명제도의 문제점 42 가. 농지취득 자격증명의 법적 성질의 불명확성 42 나. 농지취득 자격증명제도의 형식적 운영 46 다. 농지거래 제한에 따른 불평등 수익귀속 49 라. 기타 실무상의 문제점 51 마. 농지법상 기타의 문제점 53 2. 농지취득 자격증명제도의 개선방안 55 가. 농지취득 자격증명 절차의 완화 56 나. 농지취득 자격조건의 완화 필요 56 다. 농지법상 농지취득 자격관련 규정의 개선 59 Ⅴ. 결 론 61 <참고문헌> 63 <ABSTRACT> 67 감사의 글 72
발행 정보
2009. 대진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