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토지에 매립된 쓰레기의 제거청구와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검토한다.
초록
본 글에서는 타인의 토지에 쓰레기를 매립한 사안에서 쓰레기매립물이 현존하더라도 토지소유자는 쓰레기를 매립한 피고에 대하여 쓰레기매립물의 제거를 구할 수 없다고 한 대법원 2019. 7. 10.ᅠ선고ᅠ2016다205540ᅠ판결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방해제거청구권은 원상회복을 구하는 권리라기보다는 방해원(妨害源)의 제거를 구하는 권리라고 보아야 하며, 방해원에 해당하는 쓰레기매립물이 현존하고 있는 이상 방해의 현존성이 인정되므로 토지소유자(원고)의 방해제거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 둘째, 방해물이 부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하여 존속하고 있는 방해원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방해제거청구권은 소유권을 침해하는 물건의 소유권을 가진 상대방에 한정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고 방해원을 야기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권리라는 점, 민법 제217조가 토양 오염에 대하여 방해제거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토지에 쓰레기를 매립함으로써 방해원을 조성한 피고는 방해제거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셋째, 대상판결 이전에 선고된 위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자기 소유 토지에 폐기물을 매립한 자에 대하여 그 매립한 폐기물이 현존한다는 이유로 엄격한 책임을 물어 방해제거의무를 인정한 반면, 대상판결에서는 타인 소유 토지에 무단으로 쓰레기를 매립함으로써 위 전원합의체 판결 사안보다 위법성이 중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방해제거의무를 부정하였는바, 대상판결은 판결이 구축해야 할 법적 통일성을 결여하고 있다. 특히 토양환경보호에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지방자치단체(피고)가 국민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리고 토양을 오염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가중되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은 점은 구체적 타당성의 측면에서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대상판결은 쓰레기매립자에 대하여 방해제거의무를 부정하였는바, 방해제거의무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발행 정보
2020.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The Korean Journal of Civil Law)』 Vol.91No.-[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