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주상복합 대규모점포의 관리 주체와 공용부분 관리 범위를 분석한다.
초록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91517, 291524 판결은 대규모점포와 관리비에 관한 종전의 대법원 입장을 정리한 판결이다. 동 판결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당해 점포에 대한 관리비 징수권한이 있다고 해서 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권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관리대상인 유통산업발전법의 ‘매장’에는 주차장 등의 공용부분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점포 구분소유자가 그 임차인에게 공용부분의 사용권한을 넘어서 관리권한까지 위임하였다고 볼 수 없다. 집합건물의 일부가 대규모점포가 아닌 경우까지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권이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있다고 한다면, 점포소유자가 아닌 다른 구분소유자들은 공용부분 관리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방법이 없게 되어 결국 그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을 침해하게 된다. 따라서, 건물 전체가 대규모점포에 해당하여 대규모점포관리자에 의해 관리되고 주차장 등의 공용부분이 대규모점포의 운영·관리에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권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금은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발행 정보
2019.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집합건물법학(The Korean Aggregate Buildings Law)』 Vol.29No.-[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