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부동산 명의신탁에 적용되는 조세법과 실명등기 제도를 연구했다.
초록
명의신탁은 실정법상의 근거없이 판례에 의하여 형성된 신탁행위의 일종으로 수탁자에게 재산의 명의가 이전되지만 수탁자는 외관상 소유자로 표시될 뿐이고 적극적으로 그 재산을 관리ㆍ처분할 권리의무를 가지지 아니하는 신탁이다. 명의신탁은 공법상의 각종 규제회피, 불법적인 비자금 조성 등 탈법적인 목적으로 자주 이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서는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하고 있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에서는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질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우리 세법에서는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법인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등에서 실질과세원칙을 명시하고 있고, 이러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상증세법에서는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두고 있다. 먼저,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기타 개별세법에서 명의신탁된 재산 및 소득 등에 대해서 과세하고 있는 규정과 판례내용을 검토해보았다. 부동산과 주식 등에 대한 명의신탁에 있어서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등록세 등을 제외하고는 세법에서는 실질과세원칙이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특히 1995년 7월 1일 부동산실명법의 실행 이후에 계약명의신탁의 상대방이 선의인 경우에 있어서는 명의수탁자를 해당 부동산등기이전의 소유자로 하고 있어, 기존의 명의신탁 법리와 배치되는 측면이 있으나, 이 경우에도 과세목적상 형평성과 실질을 고려할 때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그러한 소득과 재산이 실제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이러한 명의신탁과 관련된 규정들로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조세회피에 대한 실질과세원칙,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상증세법 제45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위헌성 및 입법적 개선방안 등을 검토하였다.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게 반증의 기회를 주지 않고 동 과점주주를 법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납세의무를 불이행하게 하게 한 책임자 또는 조세포탈자로 의제하여 해당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세금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서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및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고, 민법의 과실책임원칙이나 상법의 주주유한책임원칙 등에 전면 위반되므로 폐지되는 것이 타당하다 동 규정이 폐지되면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피하기 위해서 과점주주가 소유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명의신탁하는 문제 또한 해소된다.
또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은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명의수탁자의 재산권에 대한 지나친 침해로서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 및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고, 회피하는 조세가 증여세가 아님에도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여 세목간의 체계부정합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에 따른 수익이 명의신탁자에 있음에도 명의수탁자에게 과세하여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폐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조세회피에 대한 포괄적인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볼 수 있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과 개별 세법간의 충돌을 방지하고, 세법 규정간의 체계정합성을 갖추는 측면, 그리고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국세기본법 제3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적용범위를 개별 세법에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예컨대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소득세법 제41조 및 제101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상증세법 제2조 제4항의 포괄증여 규정 등)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발행 정보
2012.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