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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 환경성 검토 제도의 개선 방안 연구 : 서울특별시를 대상으로 : a case of Seoul metropolitan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서울시 도시관리계획 환경성 검토 제도의 현황과 개선책을 분석했다.
초록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 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환경평가 제도이다. 서울시는 2003년부터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 업무지침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지만, 2007년 업무지침을 재개정한 이후로 현재까지 보완 및 개선 없이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 제도를 서울시 환경성 검토서 사례 분석과 유사제도 비교분석을 통해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환경성검토가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환경영향을 평가하는데 적합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며,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도시환경의 건강성을 증진시키고자 한다. 서울시 도시관리계획 환경성 검토서 사례들을 현황파악, 영향예측, 저감방안 3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검토항목에 대한 평가점수는 평균 39점으로 매우 낮게 나왔다. 항목별 평가가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본항목을 누락시키거나, 선택항목을 특별한 근거 없이 선정하여 평가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유사제도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그리고 서울시 환경영향평가를 비교해본 결과 스코핑 절차를 통해 검토항목과 방법을 미리 정하고 있었으며, 재협의, 변경협의 과정을 통한 피드백 절차를 가지고 있었다.
이를 통한 서울시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 업무 개선방안은 제도적 측면, 운영적 측면, 항목 및 내용적 측면으로 나누어 제안한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법 위계상 맞지 않는 스크리닝 절차를 삭제하고, 스코핑 절차를 도입하여 평가항목과 방법을 정한다. 그리고 피드백 과정을 마련하여 주민이나 관련 부서의견 등을 반영한다. 운영적 측면에서는 환경성 검토에 공간구상계획을 같이 작성하여 평가 내용을 도면화하고 사업 전·후 비교를 통해 구체적인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항목 및 내용적 측면에서는 평가항목을 재정비하고, 평가항목 검토기준 및 방법을 수정·보완해야 한다. 평가항목은 기본검토항목에 물순환, 토지이용, 비오톱 3가지를 넣고, 나머지 항목들을 수환경·토지환경·자연생태환경·대기환경·생활환경·사회경제환경으로 세분화하여 선택검토항목으로 구분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례분석과 업무지침과 제도 간 비교를 통해 개선점을 마련하였다. 앞으로 환경성 검토 업무지침이 효율적으로 개선되어도 도시관리계획 환경성 검토가 본래의 기능을 다하고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사업자, 승인주체, 협력부서, 전문가 등의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

발행 정보

2018. 동국대학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