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綜合不動産稅에 관한 硏究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종합부동산세의 도입과 제도 운영상의 문제를 연구했다.
초록
우리나라의 부동산관련 문제점들은 산업화 이후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8.31 부동산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발표하기에 이르렀고, 8.31 부동산종합대책수립 전에 이미 종합부동산세제는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었다. 종합부동산세제의 도입과 관련하여 꼭 한번의 시행결과로 개정을 해야만 하는 것은 정부가 불확실한 제도도입의 실수를 스스로 인정한 결과가 된다. 정부는 2005년 1월 5일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면서, 2005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 ․ 납부하도록 제도화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하반기에는 부동산조세제도의 전반에 걸쳐 개편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부동산관련 조세제도의 개편은 많은 변수가 따르므로 이를 담당하는 정책입안자들은 전문가들과의 열띤 토론을 거쳐 입안했어야만 하는데, 정책입안자들이 성급한 결론을 도출한 부분이 없지 않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의 도입으로 납세자들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해소하고, 위헌성논란으로 대두된 미실현자본이득에 대한 조세의 부과와 인별(人別) 합산이 원칙인 국세를 세대별로 합산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으므로 본 논문은 그러한 문제점들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동산은 공공재가 아닌 사적재이므로 원칙적으로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시장개입으로 인하여 부동산문제에 대한 그 심각성이 더해만 가고 있다.
즉 정부가 진정으로 부동산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해서는 안 될 것이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 한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의 도입은 반드시 제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의 도입으로 인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종합부동산세의 도입으로 우리나라의 부동산에 관한 보유세제도가 국세와 지방세로 이원화되어 있다. 따라서 지방세로의 일원화하여야한다. 그리고 납세자들은 조세의 과중한 부담으로 많은 혼란과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과세표준과 세율을 현실화하여 완화시켜야 한다. 또한 국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한 합산과세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세대별 합산과세 제도를 도입한 것은 국세의 기본원칙에도 반한다. 따라서 개편 전으로 원상회복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과거 폐지된 일부 부동산관련 보유세제의 헌법불합치결정과 위헌판결의 경우처럼 종합부동산세역시 위헌성시비에 직면해 있다. 이처럼 미실현소득에 대해서까지 과세를 하는 것은 정부가 스스로 소득세법을 남용하는 것이 된다.
종합부동산세의 도입목적은 “고액의 부동산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으로써 부동산보유자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종합부동산세법 제1조) 지방재정의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극히 미미하며, 그 이유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과다한 징세비용이 발생하여, 오히려 관련 공무원의 숫자만 늘림으로써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결과가 된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도입이 “국민경제의 건전한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종합부동산세의 도입은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필자는 원칙적으로 종합부동산세의 도입을 반대한다. 그러나 일부 동의한다면, 종합부동산세의 합산과세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세대별합산을 철회하고, 인별 합산과세로의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과세표준과 세율을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조정하여 현실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를 현행 국세에서 지방세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고, 신고 ․ 납부제도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이 기준이 되므로 의미가 없다. 따라서 부과징수로 전환하면 그에 따른 징세비용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본 논문을 구성한다.
제2장 “우리나라 부동산관련 조세의 현황”에서 우리나라 부동산관련 조세의 구조를 취득관련 조세와, 양도관련 조세, 그리고 상속 및 증여에 관한 조세의 순으로 살펴본다. 특히 보유관련 조세는 제3장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게 되므로, 이 장에서는 재산세와 같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하기로 한다. 또한 외국의 부동산관련 보유세제도와 우리나라의 부동산관련 보유세제도의 비교를 하였으며, 그 대상 국가는 영국 ․ 일본 ․ 미국 순으로 살펴본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부동산보유세제의 종류를 세목별로 살펴보고, 그 중에 폐지된 법률은 그 내용에 대해서 표를 통하여 정리하여 설명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생략한다. 본 논문의 핵심인 제3장에서는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살펴보면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와 징수,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을 주택과 토지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특히 이 장에서 의 핵심내용은 동일한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나대지와 잡종지, 그리고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비업무용 토지를 동일한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면서, 주택과 주택 이외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차이를 두었다.
이어서 제4장에서 “종합부동산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봄으로써 먼저 종합부동산세의 문제점 중 정책적 기능에 대한 문제제기와 과세체계의 이원화, 미실현소득에 대한과세, 인별 합산을 세대별합산으로의 전환, 그리고 지방재정의 균형발전에 대한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도입목적이 비현실적이라는데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다. 그리고 개선방안으로는 지방세로의 단일화와 인별합산으로의 원상회복, 그리고 과세표준과 세율의 현실화가 이루어지면 그로 인하여 징세비용의 절감과 거래의 활성화에 기여하게 되므로 지방재정의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본 논문을 마무리 한다. After Korea's industrialization, the nation's realty problems have been continuing. Our government had announced and enforced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system to solve the problems. But they established and announced another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policy on August 31, 2005.
The revision of this tax policy within a year means our government admit there fallacy of its own realty policy. Government has changed real estate tax system thoroughly with the introduction of former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on January 1st, 2005. Its point is paying tax by self-assessment. By the way, it is too delicate to revamp the real estate tax system hastily. Policy makers should have decided it after profound consideration. Present tax system on real estate has some problems : Too much tax burden on taxpayers, unconstitutionality of tax imposition on future income, household based tax imposition although the principle of nation taxation is on personal base.
So, in this paper, I am going to inquire improving ways of the realty taxation problems. Real estate is not public property but personal property. So its price must be decided in the market, originally. But the government keeps on intervening in the market, and it makes the realty problem more complexly. They must stop interrupting and get out of the market. I will bring up the problems and solutions on the present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system as follows: First, present real estate tax system, which is divided into national and local tax, must be centralized to local taxation.
Second, as taxpayers are imposed on a heavy burden of taxation and complex tax system, we need stabilization of the tax rate and the standard of assessment. Third, national tax system must be returned to personal based taxation. Because that is the general principle of national tax system. Forth, imposing tax on future income is the government's power abusing. It is necessary to straighten out this problem. There are two purposes on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Balancing the burden of taxation through collecting more money from big realty holders, and making harmonized development of local and national economy through stabilization of realty price.
But its effect is very slight on balancing local economy growth. Because it costs a lot to collect tax with a new tax system, and it wastes taxpayers' precious money. As a result,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does nothing to the national economic growth. I am against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system, originally. It must be reformed to personal based taxation. Also its standard of assessment and tax rate have to be readjusted from present 3 level to 5 level. And it must be reorganized from national, self-assessment tax system to local, imposition based tax system. These changes may contribute to lessen the tax collection cost.
Because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is decided on the declared value, self-assessment based tax payment is meaningless. As to these studies, I will construct this paper as follows: I will describe about the "Present situation of real estate taxation in Korea" in chapter two. I will take a look at 'the structure of Korean re

발행 정보

2006. 檀國大學校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