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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方公企業의 國公有地 使用의 合理化 方案 硏究 : 都市鐵道公社의 도시철도부지 사례를 중심으로 = Study on the rationalization of use of public land by local state-owned company : Focused on Seoul Metropolitan Rapid Transit Corporation railroad land use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지방공기업의 도시철도부지 사용 합리화 방안을 연구한다.
초록
2013. 1월 현재 국내 도시철도는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광역시에서 19개 노선, 583.6㎞ 운행 중이며, 20여개 노선 200여 ㎞의 도시철도(경전철포함)가 추가건설 중이다. 지하철(이하 도시철도)은 노선이나 이용범위가 지역적 특성을 갖는 관계로 지방공공재라는 제한된 인식이 많다. 행정재산으로서 공공용물이며, 공유공물인 도시철도는 건설 등 소요되는 예산의 규모가 방대하고, 건설·운영 범위가 점차 광역화되어 감에 따라 중앙정부가 예산 등 재정적 측면에서 일정 부분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도시철도의 공적 목적과 상당히 부합되는 결과로 보여 진다. 정부의 도시철도 건설지원은 현금성 예산의 지원과 현물인 철도부지의 제공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철도부지의 제공과 관련하여 “도시철도법 제10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는 철도부지의 목적 외 매각 및 양여를 금지하나, 도시철도 건설자에게는 무상양여, 수의계약에 따른 매각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도시철도 건설 당시에도 이 같은 관련 법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이전 등 절차를 밟지 않아 도시철도 부지 내 국가 소유 국공유지에 대하여 운영기관인 지방공기업과 건설자인 국가, 지자체 간의 의견이 상충되고 이로 인해 불필요한 소송 등 행정낭비가 노정되고 있다. 도시철도는 수송 효율이 높은 대중교통 수단으로 도시교통 혼잡이 심화되고 있는 대도시에서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교통 체계임이 분명하나 막대한 건설비 등 초기 비용투자가 크다는 점을 간과하고 광역 대도시 마다 경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고, 지자체가 부담하여야 할 재원을 차입금 위주로 조달하여 온 결과 지하철 부채의 누적과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한편으로 국공유지에 대한 관리 개념이 부족했던 시기에 법적 절차를 소홀히 하여 무상 귀속이 가능했던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을 선결하지 못하여 도시철도가 안고 있는 재정적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결국 지방공기업의 경영여건 악화는 매년 수천 억여 원의 재정적자를 불러 지자체의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가 운영 중인 5~8호선 본선구간, 차량기지, 역사 등에 편입된 국공유지 현황은 2012. 12 기준 232필지 132,091㎡이며, 공시 가액으로도 수백 억여 원에 해당 한다.
한편 도시철도 부지에 편입된 국공유지의 대부분은 도시철도공사 소유 6개 차량기지(고덕, 방화, 신내, 천왕, 도봉, 모란)에 집중 분포 돼 있다. 특정 공익목적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7조 (국공유지의 처분 제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한 때에는 국공유지로서 도시계획 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당해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하여 공익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7조(구 도시계획법 82조) 또한 사업 시행자의 경우 취득에 있어서 무상 취득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공익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제65조는 국공유지에 대해 무상귀속이 가능한 경우는 행정청인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다시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다른 공공시설을 설치할 경우,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용도 폐지된 종래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구 도시계획법 83조) 고 하여 무상귀속의 범위를 명시하였다. 도시철도 내 국공유지 부지 취득에 대한 문제해결 방안으로는 법적해결과 재정적 지원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으며, 법적 해결방법으로 도시철도법 제10조에서 정한 도시철도 건설자에게만 국공유지를 무상 양여 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도시철도 운영자를 포함하여 무상양여, 무상사용이 가능토록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국유재산(토지, 구분지상권 등)에 대해서는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목적이 국가나 지자체와 동일한 만큼 무상사용이 가능하도록 법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목차
국문초록 = 1 제1장 서 론 = 3 제1절 연구의 목적 =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5 제2장 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일반론 = 6 제1절 국유재산의 개념 = 6 1. 국유재산의 의의 = 6 2. 국유재산의 기능과 역할 = 9 3. 국유재산의 법적체계 = 12 4. 국유재산의 법적성질 = 15 5. 국유재산의 현황 및 관리체계 = 18 제2절 국유지 재산관리 문제점과 개선방안 = 28 1. 국유지 재산관리의 문제점 = 28 2. 국유지 재산관리의 개선방안 = 37 제3절 외국의 국유재산 관리 제도 = 42 1. 일본 = 42 2. 미국 = 46 3. 영국 = 46 제3장 무단점유 유휴 국유지의 관리 합리화 방안 = 48 1. 재산조사 철저와 적극관리 = 48 2. 대부제도 개선 = 49 3. 취득 · 처분제도의 개선 = 50 4. 관리업무의 전산화 = 51 제4장 지방공기업의 국공유지 사용 실태와 대책 = 52 제1절 지방공기업 현황 = 52 1. 지방공기업 현황 = 52 2. 지방공기업 실태 = 53 3. 공사·공단 = 55 4. 지방공기업의 변화 = 56 제2절 도시철도 운영 및 국공유지 사용 현황 = 59 1. 도시철도 운영현황 = 59 2. 서울도시철도 현황 = 60 3. 도시철도부지 내 국공유지 사용 = 61 제3절 지방공기업의 발전방안 = 70 1.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개정 = 70 2. 지속적인 경영평가 제도 개선 = 70 3. 지방공기업 사업예산 제도 도입 = 71 4. 지방공기업 정보시스템 개선 = 71 제4절 도시철도 내 국공유지 문제해결 = 72 1. 법령개정 무상

발행 정보

2013. 동국대학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