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건축공사 수급인의 공사대금 확보를 위한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의 문제와 개선방안을 검토했다.
초록
수급인이 건축공사를 도급받아 건물이 완공된 경우 수급인은 도급인을 상대로 공사대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민법 제666조에서는 수급인에게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급인이 건축공사를 수행하는 데에는 그 규모가 빌딩이나 아파트 등 집합건물과 같이 대규모인 경우가 있는가 하면 빌라, 주택 건설 등과 같이 비교적 소규모인 경우도 있고, 건축공사의 대금도 거액인 경우가 있는가 하면 비교적 소액에 그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규모나 경제적 가액이 다양하다. 건축공사의 경우 보통 건설공사의 소유권 취득을 목적으로 사업계획, 건축허가, 자금수급, 준공검사, 소유권보존등기 등을 계획하고, 수행주체는 도급인이고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건설공사를 시행하여 건축물을 완성하고 최종적으로 도급인으로부터 그 공사대금을 수령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들은 그 공사기간도 비교적 길고, 공사대금도 거액인 경우가 많으며, 현실적으로는 주거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는 경우가 많으며,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그 공사대금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도 중의 하나가 우리나라 민법 제666조가 규정하고 있는 수급인의 저당권설정9등기)청구권이지만, 그 이외에도 수급인이 이러한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행사하는 데에는 사해행위 취소, 유치권, 도급인의 완성건축물에 대한 보존등기 후 제3자에의 소유권 이전행위, 다른 채권자와의 권리 경합 등의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수급인의 건물공사와 관련된 공사대금 채권회수방법에는 여러 가지의 장애사유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스위스 민법상의 법정저당권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한 건축물에 대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사완공 후 3개월 이내에 수급인이 단독으로 법정저당권을 설정등기할 수 있도록 입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건축 중인 건물에도 저당권설정이 가능하도록 등기제도를 도입하여 건축 중의 건물에 대하여도 그 처분방안을 마련하여 건축 중에 도급인이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채무이행이 불능하게 된 경우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건축 중의 건물을 처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과 동시에 수급인이 건축대금을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발행 정보
2013.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Vol.29No.1[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