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지방세 감면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를 검토했다.
초록
□ 연구목적 ○ 지방세감면은 투자 및 고용 확대와 기업 육성 등 경제발전을 위한 하나의 정책수단으로서 이해될 수 있음. - 정부가 지방세 감면을 통해 유인하고자 하는 정책목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지역경제의 발전은 하나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 ○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세감면의 경제활성화 효과에 대해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에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세를 감면해주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경제적 효과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전통적으로 조세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주는 주요요인으로 여겨져 왔음. - 기존 문헌에서는 지방세감면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의 연구와 일부 경제활성화 효과를 논한 개별연구들이 존재하지만, 지방세감면의 경제활성화를 이론과 실증을 포괄하여 논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임. □ 주요내용 ○ 지방세감면이란 비과세를 제외한 지방세지출로 정의할 수 있음. - 우리나라에서 감면이란 용어가 법률상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조세지출의 유형 중 비과세와 구분되는 모든 유형을 통칭하여 사용되어 온 경향이 있음. · 이와 같은 맥락으로, 행정안전부의 「2019년 지방세지출 기본계획」에서는 지방세지출을 비과세와 감면으로 구분하고 있음. ○ 많은 지방세감면 사항 중 ‘노동공급’, ‘투자’, ‘생산성’과 관련된 지방세감면 사항이 지역경제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봄.
- 일시적 경기부양이 목적이라면, 감면항목과 관계없이 모든 지방세감면이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음. - 그러나 일시적인 경기부양이 아닌 본원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노동공급’, ‘투자’, ‘생산성’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함. ○ 따라서 ‘노동공급’, ‘투자’, ‘생산성’ 관련 지방소득세 감면항목(지방세특례제한법)과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항목을 검토함. - 관련 지방소득세 감면항목으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근로세액공제(94조), 창업중소기업(100조), 연구개발특구(105조), 외국인투자기업(153조) 등 다수임. · 그러나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항목에도 불구하고, 현재(2019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은 국세 소득세 세액공제·감면액(이월과세 포함)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관련 취득세 감면항목으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상의 지식산업센터(58조의2), 창업중소기업(58조의3), 산업단지(78조), 조세특례제한법의 외국인투자기업(제121조의2) 등이 있음. ○ 조세는 유형별 또는 세목별로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원리와 경로가 다르므로, 이와 관련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고 종합함. - 개인소득세는 노동공급, 기업가정신, 기업의 투자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근로소득세는 세후 임금률을 하락시켜 근로유인을 저해하여 노동공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고소득에 대한 중과세(누진적 개인소득세)는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저해하고 노동공급 및 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법인소득세는 기업의 투자, 연구개발, 외국인직접투자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법인소득세는 사용자 자본비용을 상승시키고 기업 세후 순이익을 감소시킴. · 사용자 자본비용의 상승은 기업의 투자와 자본유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세후 순이익의 감소는 다국적기업 유치 가능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일반소비세는 구매력 기준 임금률을 저하시켜 노동공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과세는 자본과세로서 투자와 창업을 위축시킬 수 있음. · 재산과세를 자본과세로 보는 관점에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과세의 경제적 영향은 법인소득세의 경제적 영향과 그 경로가 동일함. ○ 문헌에는 조세가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적 증거가 풍부하게 존재함을 확인함. - 문헌의 실증연구 결과들은 개인소득세의 부정적 영향을 지지함. · 문헌에는 개인소득세 인하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Eissa and Liebman, 1996), 개인소득세 인상이 GDP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Mertens and Ravn, 2013) 등에 관한 실증연구가 다수 존재함. - 또한, 법인소득세가 경제활성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연구가 풍부하게 존재함.
· 법인소득세는 투자와 창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Djankov et al., 2010)와 외국인직접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Feld and Heckemeyer, 2011) 등이 존재함. · 또한, 문헌에는 사용자 자본비용의 상승이 기업의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다는 연구(Chirinko et al., 1999)가 다수 존재함. - 재산과세 영향에 관한 실증증거로서, 문헌에는 사용자 자본비용의 상승이 기업의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Chirinko et al., 1999)가 다수 존재함. ·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과세를 자본에 대한 과세로 보는 관점에서, 이러한 연구들은 재산과세가 투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관한 간접적인 실증증거로 볼 수 있음. ○ 지방세의 감면이 지역 간 자본 유출입을 야기하므로 국가경제적 순효과가 크지 않다는 시각이 존재하지만, 다음 두 가지의 이유로 지방세감면의 국가경제적 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첫째, 지방세감면은 사용자 자본비용을 하락시키고 순이익을 증가시켜 다른 지역뿐 아니라 외국으로부터의 자본 유입을 촉진하고 다국적기업의 유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 둘째, 지방세감면에 의한 투자증가는 다른 지역으로부터의 자본유입에 의해 유발될 수도 있지만, 또한 소비에서 투자로의 자원 이동에 의해서도 유발될 수 있음.
· 지방세감면으로 인한 세후 투자수익의 상승은 경제주체가 자원을 소비에서 투자로 이동시키도록 유인함. ○ 실증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지방세감면이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과를 얻음. - 결과에 의하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액의 GRDP 대비 비율 1 퍼센티지 포인트 증가는 3년 후 지역 실업률을 0.44 퍼센티지 포인트 감소시키고 6년 후 실업률을 0.66 퍼센티지 포인트 감소시킴. - 또한, 조세와 경제성장 간의 관계에 관한 실증분석 결과, 소득과세와 재산과세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확인함. · 우리나라 소득과세 수입의 GDP 대비 비율 1 퍼센티지 포인트 증가는 3년 후 GDP를 2.7% 감소시키고 6년 후 GDP를 3.8%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됨. · GDP 대비 재산과세 수입 비율의 1 퍼센티지 포인트 증가는 3년 후 GDP를 2.2% 감소시키고 6년 후 GDP를 2.6%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됨. ○ 우리나라 지방세감면의 항목별 경제효과 경로를 분석함. - 지방소득세와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이 항목별로 세후 이익률, 자본비용 감소, 순이익 변화 등의 경로를 통해 노동공급, 투자, 창업, 생산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함. □ 경상북도의 지방세감면과 정책제언 ○ 경상북도의 지방세감면 현황과 경제환경을 검토하고 경상북도 경제활성화를 위한 4가지의 지방세감면 시사점을 도출함.
- 첫째, 경상북도의 경제 현황을 고려했을 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지방세의 감면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지방세감면을 통해 경제활성화를 추진한다고 할 때, 세목 중에서는 지방소득세의 감면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음. - 셋째,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은 긍정적인 경제효과가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음. - 넷째, 경상북도 지역개발 계획 및 산업육성 전략을 고려하여 지방세감면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경상북도 경제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지방세감면 방안으로 ‘a) 투자유치촉진지구의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과 ‘b)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개발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제언함. - 첫째,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4조에 따른 투자유치촉진지구에서 국내기업(「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에 한정한다)이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함.
- 둘째,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구국제공항 및 K-2 군공항의 통합이전 관련 신공항 개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 신공항의 이전에 따라 해당 소재지로 이주하는 근로자가 취득하는 주택, 신공항 이전주변지역 개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함.
발행 정보
2019.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2019 No.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