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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토지재산권의 공공성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ublicity of land property rights in the constitution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헌법상 토지재산권의 공공성과 토지공개념을 고찰했다.
초록
토지는 인간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닌, 대자연이 인간에게 무상으로 공여한 것이다. 농업문명이 발달하면서 소유권 개념이 탄생하였다. 근대적 토지재산권이 성립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은 근대초기 계몽사상과 자연법사상이자, 로마법의 계수였다. 프랑스인권선언 제17조에서는 소유권 절대사상을 명백하게 규정하였다. 따라서 토지재산권에 대한 공공성 문제를 고찰하였다. 개인의 자유와 존재에 대해 우월성을 인정하는 정의로운 사회이면서, 동시에 그 결과 생기는 특권을 상쇄하기 위해 보다 유능한 자들이 지니고 있는 자원을 보다 약자의 처지를 개선하는 데에 활용되는 배분적 정의가 실현된 사회이어야 한다. 우리 헌법은 정의사회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 경제생활 영역에서는 수정자본주의원리를 채택하여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였다. 우리 헌법 제119조는 성장과 분배를 위한 조항으로, 자유시장경제의 원칙하에 사회정의와 경제민주화를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정의에 대해, 토마 피케티는 소득불평등의 근본원인으로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늘 높다는 이론을 제시한다. 즉 자본이 스스로 증식해 얻는 소득이 노동으로 벌어들이는 임금 등의 소득을 상회하기 때문에 소득격차가 점점 더 벌어진다는 것이다. 극소수의 최고소득에는 현 수준부터 훨씬 더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것과 ‘누진세’ 징수가 대안인 점에 우리 헌법과 비교ㆍ검토하여 명확한 논거를 제시하였다.
이른바 토지공개념 3법을 1988년 하반기에 제정한 바 있다. 이 제도는 토지정책의 역할에는 단순하게 토지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개발하는 것만이 아니라, 개인 간은 물론 계층 간에 있어 부와 소득의 분배구조를 수정하는 기능까지 포괄한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즉 토지에 대한 수급격차를 완화하고,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시키며, 토지소유의 편중을 완화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얼마 못가 헌법불합치 또는 위헌결정을 받았다. 이 제도에 대하여 다시금 불을 지핀 2018년 헌법개정안은 이를 제125조 제2항 후단으로 대치하면서 “국가는 경제주체간의 상생과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히려 본고에서는 토지나 주택으로 인한 불로소득의 원천 차단이나 이를 환수하여 공유화할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토지는 그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공공복리를 위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면 아니 되며, 이를 위하여 국가에 의한 토지재산권에 대해 적절한 규제가 가해져야 한다는 관념 내지 원칙, 즉 토지재산권의 공공성 내지 사회적 구속성을 의미한다. 헌법 제23조 제1항 제2문과 동조 제2항과 ‘제34조 제1항ㆍ제119조ㆍ제120조ㆍ제122조ㆍ제123조 등’에서 그 헌법적 근거를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심지어 민법 제2조와 관련 법률에서도 규율하고 있다. “인구의 증가나 기계사용에 의한 이익은 토지의 독점적 소유자에게 거의 흡수되기에 빈부의 차가 커지고, 지대는 상승하여 이자나 임금은 하락한다.”면서 토지 공유의 방법으로 모든 지대를 조세로 징수하자는 헨리 조지의 강한 조세정책이 필요하다. 개인은 자신의 노동생산물을 사적으로 소유할 권리가 있는 반면, 사람이 창조하지 아니한 것, 즉 자연에 의해 주어지는 토지와 환경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자본주의에 반대한 마르크스는 토지와 자본을 구분하지 않고 양자를 모두 공유화할 것을 주장한 반면, 헨리 조지는 토지와 자본을 구분하여 그 중 토지만을 공유상태에 근접하게 만드는 제도인 지대조세제를 주장한 점은 설득력이 있다. 시장경제와 가격의 기능과 사유재산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점을 비교ㆍ검토하였다. 인간으로서의 원초적인 휴머니즘의 결여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선한 사마리아’같은 약자를 업신여기지 않고 탐욕을 절제하는 긍휼(矜恤)의 자세이다. 공익 내지 공공성에 있어 먼저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점에 논거를 제시하였다. 헌법상으로도 현대국가의 이념인 자유주의와 함께 공화주의(共和主義)를 채택하고 있다. 사익보다는 공공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이를 통해 함께 국가를 발전시키는 본연의 자세가 견지되어야 한다.
자원으로서의 토지가 갖는 사적재화이자 공적재화로서의 성격도 함께 고려하여, 국민 전체가 공평하자는 것이다. 어떠한 부동산대책도 효과가 없다. 토지공개념 제도를 부활시키는 수밖에 없다. 그 시행에 있어 현행헌법과 관계 법률만으로도 문제가 없기에, 국민적 합의와 정부의 개혁의지가 급선무다. 토지공개념에 대해 무조건적 반대만 하는 세력까지도 다잡을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 특히 본고 제2장에서 논한 토지소유에 대한 인류 태초의 역사성과 사상적 배경인 토지문제의 규범적 인식을 가지면, 국민적 합의를 이끄는데 설득력이 배가된다는 점이다. 자유경제질서를 무너뜨리거나, 좌우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린벨트 내 값싼 토지부터 우선적인 매입으로 비축하면서 탈세의 원천차단과 부유세와 토지에 대한 지대세 부과 등으로 토지소유에 따른 불평등해소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제 1 장 서 론 1 1.1 연구의 목적 1 1.2 연구의 범위 5 1.3 연구의 방법 7 제 2 장 토지소유권과 공공성의 규범적 인식 8 2.1 토지의 특성과 특수성 8 2.1.1 토지의 특성 8 2.1.2 토지재산권의 특수성 20 2.2 소유권의 기원과 ‘공의’ 관념 27 2.2.1 구약의 토지제도 29 2.2.2 신약의 토지제도 33 2.2.3 중세 교부들의 토지 관념 36 2.3 토지공개념의 당위성에 대한 근ㆍ현대 사상과 제도 43 2.3.1 토지재산권의 공공성과 개념 43 2.3.2 근대자유주의 소유권사상 53 2.3.2.1 근대적 토지재산권의 원리 55 2.3.2.2 근대 자연법 사상가들의 사소유권 확립 61 2.3.3 계획주의와 시장주의 패러다임의 토지제도 74 2.3.3.1 계획주의와 조지스트의 토지관 75 2.3.3.2 시장주의와 마르크스주의 토지관 81 2.3.4 검토 87 제 3 장 헌법상 경제질서와 토지재산권의 공공성 89 3.1 우리 헌법상 경제질서 89 3.1.1 헌법규범과 경제헌법 89 3.1.2 헌법상 경제질서의 형태 93 3.1.3 경제헌법의 구조와 헌법적 근거 97 3.1.3.1 헌법 제119조의 의미와 경제민주화 97 3.1.3.2 경제민주화의 현실과 규제질서 107 3.1.3.3 경제규제 질서와 조화 113 3.1.3.4 헌법상 경제정의의 검토 123 3.1.4 토마 피케피의 새로운 경제질서 125 3.1.4.1 토지소유로 인한 불평등과 지대론 128 3.1.4.2 피케티의 경제정의관과 우리나라의 불평등 현실 141 3.1.4.3 검토 및 실질화 방안 144 3.2 우리 헌

발행 정보

2019. 숭실대학교 대학원 국내박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