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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불용지 손실보상제도의 합리적 개선에 관한 연구 : 미불용지 중 도로 및 하천을 중심으로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도로·하천 미불용지의 손실보상제도 개선방안을 연구했다.
초록
도로 또는 하천 등 공익적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중 정부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 민간 소유 토지를 󰡒미불용지󰡓라 하는데, 1997년 이전까지는 『민법』제245조 취득시효(20년) 규정에 따라 국공유지로 인정되어 금전적 보상 없이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하였다. 하지만 대법원이 도로나 하천으로 이용되는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를 불허하는 판결(대법 95다 28625사건)을 내리면서, 정부는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의무를 지게 되었고, 매수청구제도, 협의매수제도 등 여러 보상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하지만 여러 미불용지 보상시스템에도 불구하고, 미불용지에 대한 정확한 조사 미흡, 미불용지 보상에 대한 표준화된 보상기준 및 절차 미정립, 지가상승에 따른 보상액 증가와 예산부족 등으로 인해 미불용지와 관련한 분쟁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도로와 하천에 대한 미불용지 보상실태를 살펴보고, 미불용지 보상시스템의 문제점이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하는가를 제시하는 것이다. 먼저 미불용지의 정확한 개념과 보상시스템에 대해 고찰해 보았는데, 그 결과 미불용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도로와 하천 간의 보상제도가 상이(매수청구권 인정여부)하고, 보상액 산정기준 역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미불용지 보상의 실태를 분석한 결과 미불용지 실적이 증가되다가 최근 들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와 하천 미불용지 보상의 제도적․운용상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도로의 경우 제도적으로 매수청구제도가 없다는 점, 미불용지 협의매수의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있었으며, 운용상으로는 공무원 및 소유자의 이해부족, 미불용지 보상을 위한 공부 및 근거서류 불비, 미불용지 보상실태조사 미흡, 미불용지 보상을 위한 예산부족, 그리고 미불용지 보상액 산정기준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 담당공무원(155명)의 의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보았는데, 관련공부와 근거서류 불비, 예산부족, 실태조사의 어려움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문제점과 의견조사 결과는 하천에 대해서도 거의 동일하였다. 보상액 산정과 관련한 문제점으로는 보상액 산정지침의 법적 효력성 부재, 보상액 산정지침의 불명확성, 핵심 평가기준인 종전 이용상황 확인 곤란, 적정 비교표준지 선정 곤란, 개발이익 배제를 위한 적정 공시지가 수준확보 곤란, 업무 난이도를 고려하지 않은 감정평가 수수료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감정평가사(102명)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종전 이용상황 확인의 어려움과 보상평가지침의 불명확성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현행 미불용지 보상시스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향과 관련하여 공무원들은 관련 공부의 재정비 및 미불용지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그리고 적정한 예산확보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토지에 대한 지적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하고, 지적 및 등기 등 부동산행정정보를 통합관리 해야 한다. 아울러 미불용지 보상을 위한 조사업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전담부서 혹은 전문가를 양성하여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도록 해야 하며, 이러한 미불용지 보상업무가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고 적정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감정평가사들은 미불용지 보상액 산정시스템의 최우선 개선과제로 근거서류 정비 외에 보상액 산정지침의 재정비 및 미불용지 보상액 산정업무의 난이도를 고려한 감정평가 수수료 책정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앞으로 미불용지 감정평가기준을 재정비하고, 보상액 산정지침의 법적효력을 강화하여 일관된 보상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타 보상평가에 비해 업무 난이도가 높은 만큼 감정평가 수수료를 차등화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제어 : 미불용지, 손실보상, 보상액 산정

발행 정보

2012.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