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개인 부동산 양도소득세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연구했다.
초록
우리나라 양도소득세제는 자본이득세의 한 형태로 1967년 경제개발에 따른 도시지역 지가 상승과 관련한 투기억제와 지가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대도시 지역 토지에 양도차익을 과세하는 정책세제로 출발, 1975년 부동산 양도소득세제를 신설하여 수차례 개편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양도소득세제는 제정이후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이나 개발이익의 일부를 조세로 환수 하므로써 소득 간 과세형평과 소득분배에 일부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제 실시이후에도 부동산투기가 만연했던 사실로 보아 자본이득 환수장치의 기능이 미흡하여 부동산 투기억제라는 정책적 목표 달성에는 부족 했다고 생각된다. 특히 양도소득세제는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투기억제라는 정부의 정책적 목표와 현실상황의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하다보니 조세형평과 논리에 맞지 않는 등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부동산정책들이 갈팡질팡 하는 등 혼선을 거듭한 것도 사실이다. 부동산 가격이 그칠 줄 모르고 상승하다가 1977년 IMF 이후는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고 거래마저 급감하는 등 과거에는 경험 할 수 없었던 상황이 연출되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경기활성화조치 일환으로 그동안 묶여 있었던 규제들을 철폐 또는 대폭 완화하는 조치들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경기회복에는 어느 정도 일조했다고 보지만 2000년 말 이후 생산 활동에 사용 되어야할 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리면서 단기간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여 사회.경제적인 심각한 문제로 대두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또다시 부동산관련 규제정책들을 쏟아 내므로써 일반 국민들은 혼란할 수밖에 없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양도소득세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일반 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단순화하고 투기억제와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동시에 만족 할 수 있는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으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개선 방향을 제시 하였다. 첫째, 양도차익 결정 방법에 대에서는 조세 형평에 부합하도록 현행 기준시가에서 양도자나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거래시 실거래가액으로 산정하도록 한다. 둘째, 과다한 조항들로 인해 탈세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비과세.감면제도에 대해서는 폐지하여 단순화 한다. 셋째, 실거래가액 원칙과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양도소득기본공제 제도를 확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는 폐지한다. 넷째, 동결효과를 유발하여 거래 활성화에 제약이 되고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는 인플레이션에 의한 상승부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양도소득기본공제제도를 적용하여 폐지한다.
발행 정보
2003. 안양대학교 첨단산업기술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