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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의미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국유재산 취득 제한과 헌법상 재산권의 범위를 검토했다.
초록
1.헌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권은 사적(私的) 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있는 구체적 권리라 할 것이고, 단순한 이익이나 재화의 획득에 관한 기회 등은 재산권보장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바, 구 국유재산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제한되는 것은 관재담당공무원이 국유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에 불과하므로 이는 위 헌법조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권에 해당되지 않고, 따라서 국유재산법 조항은 헌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관재담당공무원은 국유재산에 관한 정보를 취급하고 있으며 관계장부 등을 쉽게 열람할 수 있고 그 매각가격의 결정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재담당공무원에게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관재담당공무원의 부정행위가 빈발하여 국유재산처분사무의 공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크므로, 관재담당공무원에 대하여 국유재산의 취득을 제한하는 구 국유재산법 제7조 제1항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3.구 국유재산법 제7조 제2항이 국유재산의 보전과 국유재산처분사무의 공정성 확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재담당공무원의 국유재산취득행위를 절대적으로 무효화하는 방법을 채택한 것은 정당하고, 거래의 안전보다 국유재산의 공정한 관리처분이라는 입법목적을 더 중요시하여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을 두지 않았다
하여 자의적인 입법조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유재산제도 및 사적 자치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발행 정보

1999. 헌법재판소 연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