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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建設事業의 制度改善에 따른 社會經濟的 效果分析 : 安城市의 골프장건설 事例를 中心으로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골프장 건설 인허가 규제와 지방세 중과세 제도의 개선 효과를 분석했다.
초록
최근 골프산업은 경제발전과 국민소득의 향상으로 골프인구가 2010년 현재 400만 명 이상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용객수도 연 2,500만 명에 달해 대중스포츠로 그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프장건설과 관련해서 인․허가를 받는데 총251건의 각종 건설 규제와 53개의 법령이 관계되고 있다. 인․허가를 받는데 걸리는 기간이 평균 2년 이상이 걸린다. 관계기관에 제출된 서류를 모두 쌓으면 높이가 10미터이상으로 소형트럭 1대분에 해당되는 것이 골프장건설 인․허가의 현실이다. 또한 1974년 긴급조치 3호에 의해 시행된 “골프를 사치성 스포츠로 분류하는 지방세 중과세문제”는 징벌적 과세로써 고 비용골프의 원인이 되고 있다. 골프가 대중스포츠화 된 지금까지도 이러한 인․허가 문제나 지방세 중과세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시행되고 있으며, 수많은 불합리한 규제와 미비한 제도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골프장 관련 지방세 중과세 문제와 인․허가 제도의 개선의 필요성을 절실히 실감하고 저자는 본 논문을 작성할 생각을 갖게 되었다. 나아가 저자가 안성에서 경영하고 있는 골프장건설의 토지매입에서부터인․허가과정까지 직접 느낀 문제점과 안성시 관내에서 추진 중인 10개의 골프장사례를 중심으로 해서현장책임자와 실무 담당자에게 질문하여 조사 분석한 내용을 중심으로 골프장 건설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골프장에 대한 지방세 중과세제도는 골프를 사치성 재산의 범주에 포함하여 취득세는 일반세율의 5배인 10%로, 재산세는 일반세율의 15배에 해당하는 4%로 중과하고, 종합토지세 역시 최고세율인 5%이상를 적용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징벌적 과세로서 합리적인 세율이라 할 수 없다.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별장, 고급주택, 고급별장 등의 사치성 재산이 아니라 골프장을 체육시설로 보아 지방세의 범위를 축소하거나, 사치성재산과 동일한 세율로 중과세하는 것은 과세 형평성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이를 분리하여 별도의 세율체계로 과세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또한 골프장 건설과 관련된 인․허가 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있으며, 같은 내용과 서류가 중복하여 진행됨으로써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의 손실이 발생하고, 행정적 낭비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이에 대해 관계기관은 같은 내용에 대해 실과 협의를 최소화 하거나, 대폭생략 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또한 개별법마다 관련기준이 서로 달라 가장 강한 법의 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어 업무에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 법을 적용하는 관계기관에서는 행정 편의주의와 무책임한 제도운용으로 막대한 시간과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 따라서 관계기관에서는 서로 다른 법규를 체계적으로 통일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토지 적성평가의 기준을 보면, 생태자연도, 임목축적조사 등이 현지여건과 맞지 않고, 현실과 괴리감이 있음에도 입안권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업무를 지연시키고 있으며, 이를 현실에 맞게 명확하게 고시하고 배포해서 투명한 업무 처리가 요구 된다. 현재 안성지역의 골프장 건설은 집단 민원과 지역주민과의 갈등, 특정종교의 님비 현상, 사이비 지역 언론과 환경단체의 무조건적 반대로 9년 동안 이나 인․허가가 진행되지 못하는 업체도 있다. 이러한 해결방안으로 민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서도 적극 나서 중재와 끊임없는 대화를 주선하고, 법의 제정이 필요한 불투명한 합의금의 요구(발전기금, 주택개량, 도로, 상수도 설치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관련 법제정이 시급한 현실이다. 토지매입의 경우 입안조건인 80%이상을 매입했을 때는 인․허가를 받을 수 있음에도, 소유자가 터무니없이 많은 금전을 요구해서 나머지 20%의 토지를 매입 못하는 경우 공공기관과 같이 민간 개발업자도 토지 수용권을 행사 할 수 있어야한다. 골프장 건설에 따른 제도개선과 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사회경제적 효과로는 행정업무의 개선과 능률을 확보 할 수 있고, 인․허가 기간의 단축에 따른 기회비용과 금융비용을 절감하게 된다. 또한 경기 부양과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서 지역 내 세수를 확보하며, 지역이미지 개선과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한다.
더 나아가 지역의 문화유산과 연계해서 관광 상품의 개발과 관광수입을 올려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 시킬 것이다. 재산세, 종합 토지세 등 보유세를 감면할 경우 해외골프관광의 수요가 감소되어 관광수지개선 효과와 골프장 경영수지를 개선하게 될 것이다. 골프장건설을 통한 연간50,000명의 고용효과가 발생하여 실업해소에도 크게 기여 할 것이다 또한 골프를 통한 사회적 효과로 국민 정서함양과 건강증진은 물론 우리나라 프로선수들의 외화획득과 국위선양은 사회 경제적 효과를 크게 가져 올 것 이라고 생각 한다. 뿐만 아니라 골프장 운영과정에서도 매출증대에 따른 경기를 진작시키고 GDP창출효과를 가져오며, 산-학-연등의 협력을 통하여 골프용품산업의 성장과 소비를 촉진해서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킨다. 끝으로 골프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하루 속히 불합리한 각종규제, 부족한 행정능력, 민원인들의 과도한 요구는 골프장건설의 현실적인 장애 요인이며 골프장 사업자에게는 시간의지체로 각종 비용과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관련 법규의 정비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공무원의 능력개발과 적극적인 자세가 시급하게 요구된다.

발행 정보

2011.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