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綜合不動産稅制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硏究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종합부동산세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연구했다.
초록
종합부동산세의 도입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적인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종합부동산세법에 규정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종합부동산세를 시행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연구를 위해 국내 부동산 관련 세제를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으며, 우리나라와 주요선진국 보유세제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았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시행에 따른 실상과 문제점을 각종 통계자료 위주로 파악해 보았다. 최근의 보유세 개편은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를 위한 대책으로 시행되면서 원래의 취지보다 과도하게 강화된 측면이 있다. 우리 주변에는 1가구 1주택으로 장기간 살아온 투기의향이 전혀 없는 주민이 대부분이다. 이들에게 주택가격 상승이라는 외부효과로 인해 일정 금액 이상자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과세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의 도입취지인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여 가격안정을 꾀한다는 종합부동산세 제도의 목적에 맞지 않으며 재정수입확보 측면이란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보유자에 대해서는 과세에서 제외하는 것이 옳으며 일정소득이하 계층인 노령자, 장애인 등의 장기보유 주택자에 대해서는 감면 등의 유연성을 확보하여 투기예방 목적의 종합부동산세로서 실수요자의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첫째, 종합부동산세제의 법적 문제점 관련 미실현과세와 이중과세에 대한 위헌성 문제를 다루었다. 과세대상이 일차적으로 지방정부에 의해 부과되고 이후에 다시 중앙정부에 의해서 추가로 부과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이중과세라는 지적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미실현 이익을 과세한다는 것은 새롭게 창출된 소득이나 자본이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부동산 보유가액에 따라 중과세 한다면 미실현이익에 대해 지나치게 과도한 세금 부담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야기 시킬 것이며, 따라서 공시 가격과 과세기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제시해야한다. 세대별 합산과세에 대한 문제점인 임차보증금이나 저당권부 채무 등 빚을 빼주지 않은 채 부동산의 가액을 합하는 것은 각 세대별 공정과세 여부와 납세자의 현실 담세력이 고려가 되어야 한다. 현행법에서는 임차보증금이나 저당권부 채무 등 빚이 있는 사람이라면 실제 형편에 비해 세 부담이 매우 높을 수도 있다. 둘째 종합부동산세 정책운영상의 문제를 다루었다.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로 통합하고 지방자치 재정과 종합부동산세의 합리적 조화를 통해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배려를 하도록 제안 하였다. 과거발생 소득이 아닌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재산에 대한 과세의 불합리성과, 부동산 관련 조세제도의 일관성 및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평가시스템을 갖추도록 하여 과세표준에 대한 산정방법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제안했으며, 종합부동산세 감면방법 및 부과기간의 불합리성을 지적하여 그 개선안의 토대로 마련했다. 이로써 종합부동산세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여 조세법률주의에도 부합하고, 종합부동산세의 도입 취지인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 하면서 합리적이고 현실에 맞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으로써 공평과세를 통한 조세정의를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현행 공시지가 상승과 보유세 급증 등의 상황을 감안하여 거래세의 조정 등을 통한 주택거래를 활성화 하면서 투기를 예방하는 선진화된 정책적 배려가 요구되는 때이다. 결론적으로 투기는 막고 거래는 활성화 시켜야 된다. 설혹 보유세 부담이 늘더라도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전체 세 부담이 적정한 수준이 될 수 있도록 거래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중한 보유세 부담으로 소유주택을 팔려는 사람들도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 부담으로 팔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여서는 안된다.
따라서 거래세 부담의 적정화를 위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완화하고 동일 목적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통․페합 하여 그 세율도 낮출 필요가 있다.

발행 정보

2010. 한남대학교 사회문화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