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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수(塤수) 정만양(鄭萬陽)(1664~1730)의 토지제도 개혁론(土地制度改革論) = Jeong Mahn-yang(1664~1730)`s Argument of Reformation about the Land System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조선후기 정만양의 토지소유 상한제와 토지제도 개혁론을 살폈다.
초록
본고는 정만양이 제시한 토지제도 개혁안에 대해 살펴본 것이다. 그는 중국과 우리나라의 토지제도를 면밀히 검토한 위에서 자신의 토지제도 개혁안을 주장하였다. 그가 주장한 토지제도 개혁안은 토지 소유의 상한선을 제한하는 한전제였다. 그는 한대 동중서에 의해 제기된 한전제에서 그 이념을 가져왔으며, 중국의 여러 토지제도 개혁안을 참고하여 조선후기의 실정에 맞게 변용하였다. 이는 국가 차원의 토지 지급이 불가능한 현실을 고려한 방안이었다. 그만큼 가능성이 희박한 이상에 치우친 주장이 아니라 현실을 충분히 감안한 상태에서 실현 가능성을 높인 주장인 것이다.그의 토지 개혁 구상의 핵심 내용은 개인의 소유권을 극도로 축소시키고, 국가의 토지에 대한 관리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었다. 그가 한전제를 통해 실현하고자한 것은 분배를 감안한 평준화된 서민들의 생활, 사족의 특권이 인정되는 사회, 토지에 대한 통제력이 강한 국가 등이었다.한전제는 토지개혁을 구상한 많은 당시의 학자들이 제기한 것이었는데, 그의 주장은 다른 학자들에 비해 상당히 빠른 시기에 나온 것이어서 선구적인 의미가 있었다. 그리고 그의 개혁안은 어느 다른 학자의 한전제보다도 자세하고 구체적이었던 점에 의의가 있었다. 그리고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실현 가능성을 중시하면서 점진적이지만 확실한 방안을 제시한 점도 큰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다.
아울러 그가 영남 지역의 남인이었다는 점에서 그동안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였던 영남 남인의 개혁성향을 살피는 데도 도움이 된다. 영남 남인 학자 가운데서 토지제도에 대한 개혁안을 지식인이 가져야할 관심사로 삼아 깊이 연구한 점은 높이 평가할 부분이라 하겠다.

발행 정보

2004.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퇴계학과 유교문화(Toegye Studies and Korean Culture)』 Vol.35No.-[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