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수변구역 토지매수와 토지이용 제한에 따른 재산권 문제를 연구했다.
초록
<국문초록>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국정지표를 경제성장에 최우선정책을 두고 1960년대 공업화를 추진하여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그 동안 산업화 추진과정에서 환경보존과 국민의 사유재산보호에는 미흡한 면이 많았으나 1980년대 들어 헌법이 개정되면서 환경권에 대한 규정이 처음 신설되면서 헌법에 국민의 쾌적한 환경에서의 생활 권리와 환경보전을 위하여 국가와 국민의 의무도 함께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마련되었다. 국토의 종합계획을 위한 국토기본법의 법령체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에 의거 용도지역, 지구, 구역 제도를 실시하여 행위제한을 함으로써 경제활동을 규제 조정함으로써 재산권의 피해자와 수익자가 동시에 존재하게 되고 토지재산권의 사용제한이 있게 되었다. 현대국가에서는 개인의 토지이용에 있어서 공공복리의 한 부분으로 보아 공익을 위해서는 토지수용과 적정한 재산권의 거래 확립을 위하여 토지이용제한과 관련하여 개개의 법률에 의거 보상규정이 마련되고 손실보상에 대한 보상은 개개의 법률에 따라 달리 적용되었다.
우리나라 정책 중에서 환경 분야에 있어 수질관련 법령이 분리 제정 정비되고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려는 취지에서 1990년대 들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생활법률로 1999년 2월8일 한강 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상수원 관리를 적절히 하고 주민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2002년 1월 14일 낙동강, 금강, 영산강 및 섬진강 수계를 중심으로 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어 오던 중 법률제정 목적과 내용이 동일한데도 4개의 법률로 각각 나뉘어 시행되고 있어 경제적인 낭비와 행정적인 관리의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이 되어 4개의 법률을 통합 시행키로 하고 환경부에서 입법예고 중에 있다. 그 동안 법률 시행과정에서 주민의 민원 증대와 이용규제의 강화에 비하여 국가의 다른 정책사업의 보상규정과 비교할 때 보상가격 산정이 미흡한 것이 현실이므로 토지이용규제와 토지매수제도에 대한 보상이 적정한지 검토할 시점에 이르렀다. 본 연구에서는 영산강ㆍ섬진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행하여 왔던 토지매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분석하고 향후 토지매수 및 매수 토지 관리에 관한 개선책을 제시하였다.
첫째, 토지매수가격산정의 기초가 되는 토지매수제도의 법적 근거를 종전대로 환원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토록 한다. 또한 입법정신은 토지이용규제에 따른 주민의 재산권에 대한 존중과 물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의매수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시행과정에서 다르게 운용하고 있어 주민의 사유재산권보호에 문제점이 많으므로 입법취지 당시로 환원시행토록 개선한다. 둘째, 토지 등의 매수 및 관리업무처리지침을 개정토록 한다. 토지 등의 매수 및 관리업무처리지침이 2002년 12월 31일 제정된 후 6차례 개정 시행중인 업무처리지침을 합리적으로 개정시행토록 한다. 현행 우선순위산정 배점기준이 하천 및 호소로부터 50m 이내 근거리 중심으로 되어 있어 토지매수우선순위 결정이 매수기회의 형평성 문제를 낳고 있으므로 용도별, 규제지역별 기준배점에 세부거리별 배점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토록 하고 현행 토지매수 우선순위에서 임야를 매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매수대상에 포함토록 개정하여 토지소유자가 매수기회를 균등하게 가질 수 있도록 배점기준을 제시하였다. 셋째, 토지 등의 매수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한다. 토지 등의 매수절차가 복잡하므로 매수대상토지 등에 대하여 소유자의 매도 의사만 확인되면 제반 서류는 매수대상토지로 확정될 때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넷째, 토지매수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상수원보호지역 및 수변구역 내의 토지별 매수 기준에 의한 종합적인 매수대상 토지를 공지하여 일정기간 매도 신청하도록 한 후 접수된 물건에 대하여 매수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매도자가 양도시점을 알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토지매수재원을 다양화한다. 토지이용규제로 인한 상대적인 토지가격의 경제적인 감가로 토지매도물량에 비하여 매수자금의 재원이 부족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매수재원을 다양화하여 시행토록 한다. 정책적 제언으로 첫째, 현행 영산강․섬진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무적으로 국가에서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토지매수청구제도의 조문을 신설하여 상시 토지매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수변구역의 지정을 세분화한다. 수변구역의 보호를 통한 수질개선과 토지이용규제를 위한 지역을 절대보호지역, 녹지조성권고지역, 수변배후지역Ⅰ,Ⅱ, Ⅲ으로 세분화하여 융통성 있는 규제와 토지매입이 되도록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국민의 실생활과 직접 관련 있는 생활법률이 시행기간이 짧아 시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데도 간과하고 있어 토지이용규제에 따른 토지소유자에 대한 재산권 보호와 손실보상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토지소유자가 토지매수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공감대 형성으로 토지매수제도의 활성화와 국민의 식수원 보호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양하기 위한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제3절 연구의 구성 4 제2장 수질관련 법제 및 토지이용규제의 고찰 5 제1절 환경 및 수질보전에 관한 법령 5 1. 환경보전법령에 관한 정책의 변천 5 2. 환경정책기본법 11 3. 수질환경보전법 14 4. 수도법 및 먹는 물 관리법 19 제2절 토지이용규제에 따른 손실보상 29 1.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이론적 논거 30 2. 손실보상제도의 의의와 근거 37 3. 수질관련 토지이용규제 53 4. 외국의 사례 56 제3장 토지매수제도 65 제1절 타 법률의 토지매수제도 65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65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토지매수 67 3. 농지법의 토지매수 69 4. 산지관리법의 산지매수 71 제2절 수변구역 지정과 규제내용 73 1. 수변구역의 의의 74 2. 수변구역의 규제목적 75 3.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75 4. 허가행위 76 5. 영산강․섬진강 수변구역 지정현황 76 제3절 영산강법상의 토지매수제도 81 1. 법률의 주요내용 및 근거 81 2. 매수대상 및 제외 기준 83 3. 매수 우선순위의 결정 기준 86 4. 토지 등의 매수 절차 88 5. 토지 등의 매수운용 현황 92 제4장 토지매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98 제1절 토지 등의 보상 법리 98 1. 보상에 관한 규정 검토 98 2. 매수근거 법 및 재원 100 제2절 토지매수제도의 문제점 102 1. 가격산정 적용법률의 문제점 103 2. 토지매수 및 업무처리지침의 문제점 109 3. 업무처리상의 문제점 115
발행 정보
2010. 목포대학교 대학원 국내박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