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택지개발지구 인근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기반시설 제도를 연구했다.
초록
우리나라는 지난 1960년대 이래로 급속한 산업화과정을 거치면서 도시의 외연적 확대를 거듭했다. 이에 따라 도시주변의 농촌이 대대적으로 도시적 용도로 개발되면서 환경파괴 난개발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특히 1990년대에는 부족한 도시적 토지공급을 늘려 토지가격을 안정시킨다는 명분아래 도시주변 지역에 거의 무제한적 개발을 허용함으로써 난개발의 문제가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되기에 이르렀다. 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2000년 5월에 난개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어서 2001년 말에는 종래의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하여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새 법은 “계획 없는 개발 없다”, “참여 없는 개발 없다”는 명제아래 난개발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새로이 선보였다. 예를 들면 도시와 농촌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구분방식을 통합하고 제2종 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연동제, 개발허가제, 환경성 평가제도 등을 도입하는 것 등이었다. 그러나 2007년 8월에 창업 및 공장설립 규제 개선 방안 중 하나로 관리지역에서의 공장설립시 사전환경성 검토를 5,000㎡ 이상의 공장으로 완화 및 사전재해영향검토 대상을 5,000㎡ 이상의 공장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시행 중에 있다.
특히 화성시에서는 현재의 공장의 난립에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난개발로 인한 도시환경 저하가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으며 이에 대한 계획적 관리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발행 정보
2023. 대진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