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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조사령에 규정된 사정과 소유권 확정의 차이 = The Difference between Assessment(査定) and Confirmation of Ownership Stipulated in the Land Survey Ordinance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토지조사령상 사정과 토지조사사업의 소유권 확정 방식 차이를 분석했다.
초록
조선총독부는 토지조사법을 근거로 조선토지조사사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미국과 영국에서는 토지조사법의 강압성에 대해 문제제기 했다. 사법재판을 배제한 채 행정처분에 의해서만토지소유권을 확정한다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또한 토지조사사업에 대한 식민지 조선 사람들의 반응도 좋지 않았다. 조선총독부는 대책을 강구해야 했다. 1912년 제령 제2호 토지조사령이 발표되었다. 이 법은 후발 자본주의 국가로써 영국,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한 일본 정부와,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식민지 통치 기반을 마련하려고 했던 조선총독부 간의 이해관계가 절충된 것이었다. 토지조사령 제15조에는 토지조사법 제8조와 달리 사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사라지게 되었다. 조선총독부고등법원은 사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반으로 성립한 ‘사법적 소유권’과 토지조사사업의 결과 성립된 ‘행정적 소유권’이 하나의 토지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행정적 소유권’만을 절대적으로 간주하려는 조선총독부의 방침이 차질을 빚게 된 것이었다.

발행 정보

2020. 역사문제연구소 『역사문제연구(Critical Studies on Modern Korean History)』 Vol.43No.-[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