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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리제도의 효율성 증대방안 : 뉴타운사업 적용사례 분석을 통해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뉴타운사업 사례를 통해 공공관리제도의 효율성 증대 방안을 연구했다.
초록
뉴타운 사업은 강남․북의 불균형 해소와 도시기반시설 미확보에 다른 난개발을 해소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목적으로 2002년 추진되었다. 이후 2005년 말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광역적 개발과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지만 개발이익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한 조합원간의 분쟁, 조합과 공공간의 갈등이 소송으로 이어지면서 사업추진이 중단되거나, 용적률 증가에 수반하는 임대주태 비율증가와 공공시설 부담으로 인한 사업성 악화, 각종 정책의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또한 재 입주에 필요한 추가비용 부담액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등 재정착율이 현저히 떨어짐으로서, 세입자 등 저소득층의 주거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동산시장의 침체로 개발이익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면서 뉴타운 재개발․재건축 개발에 대한 문제점이 집중적으로 부각되면서, 공공의 역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2009년 용산참사는 이런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킴으로서 공공관리제도 도입의 계기가 되었다. 한남뉴타운, 성수뉴타운의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장위뉴타운이 공공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추진위 구성까지의 기간이 상당기간 단축되는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었지만 50%에 미치지 못하는 투표율이 보여 주듯이 추진위원장 선출의 정당성 문제와 정비업체 선정기준의 불명확성, 제한적인 정부재정지원, 주민간 분쟁 등 기존 문제점을 그대로 내포하고 있다. 특히 주민 설문조사에 알 수 있듯이 뉴타운 해당지역인 장위동은 ‘용적률 및 고도제한 완화’와 공공개발에 대한 의견이 다른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서민 임대주택 확대 및 난개발 방지에 대한 관심도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주민간의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착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개발이익이 적절히 조화되지 않는다면 뉴타운 재개발 사업에 공공관리제도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11년 4월 14일 서울시가 그동안의 도시재정비 사업만을 위주로 계획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대체해, 정비예정구역과 기존 재개발․재건축․뉴타운 사업을 모두 흡수하여 서울시 전체 주거지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지종합관리계획’으로 전환하면서, 뉴타운 사업도 추진시기를 조절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면서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기존입장을 재확인하고, 공공관리제도 등을 통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행정기관과 조합, 그리고 조합원들의 현실적인 이해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물론 국공유지의 무상양도와 관련된 용적률 상향의 이중혜택 문제에 대한 행정기관의 재량권 남용이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공공관리제도를 통해 설계자․시공자 등의 협력업체 선정에 필요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공정한 선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공공의 재정지원 및 융자확대와 정확한 정보공개에 대한 관리업무를 지원하여 주민의 자율적 사업추진 역량강화를 통해 소송 등 주민갈등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비용낭비를 최소화하여 사업기간 단축과 추가비용 부담을 완화시킨다면 주민들의 재정착비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뉴타운 사업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공개를 통한 주민참여 확대와 분쟁 해결과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정부재정지원 확대를 위한 공공의 역할 강화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 취지를 살려 공공의 역할 확대를 전제로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 회복을 위한 법률과 행정의 불일치를 개선해 나가는 일이 공공관리제도의 도입효과를 극대화 하는 길이다.

발행 정보

2011.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