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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간 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임의처분에 따른 책임 -대법원 2022. 6. 9. 선고 2020다208997 판결- = Liability Caused by the Title Trustee’s Arbitrary Disposition -Supreme Court Decided June 9, 2022 2020da208997 Judgment-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명의신탁 부동산을 수탁자가 임의처분한 경우의 책임을 검토한다.
초록
부동산실명법상 3자간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매도인은 소유권을 잃고 신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이행불능에 빠지게 된다. 대법원은 대상판결을 비롯한 수 차례의 판결을 통해 위와 같은 경우 수탁자는 신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책임 및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반면 매도인에 대하여는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사적자치의 토대를 이루는 물권법적 질서와 계약법적 질서에 대한 존중 없이 신탁자의 이익을 과도하게 보호하여 부동산실명법의 취지를 저버리는 결과를 낳는다. 첫째, 소유권이라는 배타적이고 절대적인 지배권을 상실한 매도인은 원칙적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한다. 침해부당이득에 있어서 손해는 추상적이고 객관적으로 파악되어야 하며, 불법행위에 있어서도 소유권은 채권적 청구권에 의해 가치가 감소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신탁자는 비록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는 채권을 침해받았지만 그와 함께 매도인과의 매매계약 관계를 통하여 취득한 이익들을 공제하면 손해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신탁자는 귀책사유 있는 매도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내지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이 있으며, 설령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매도인의 수탁자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손해의 존부를 따지기 이전에도 신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성립하지 못한다. 부당이득 관계의 유무는 유형론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수탁자에 대한 급부가 없어 급부부당이득은 성립하지 않고, 상대적권리에 불과한 채권의 침해는 침해부당이득을 구성하지 못한다. 또한 불법행위의 법률관계와 관련하여 수탁자의 임의처분 행위가 단지 채권의 목적인 급부가 이행불능된 것에 불과한 신탁자와의 관계에서 보이는 위법성은 소유권을 침해당한 매도인과의 관계에서 보이는 위법성에 비할바 없이 작다. 셋째, 이와 달리 신탁자가 수탁자에 대한 직접 청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부동산실명법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다. 부동산실명법은 실권리자 명의의 등기 강제라는 수단을 통하여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ㆍ탈세ㆍ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만약 신탁자가 수탁자의 임의처분으로 명의신탁약정을 통해 이루려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 수탁자에 대한 직접적 청구를 통해 자신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면 위와 같은 부동산실명법의 취지는 몰각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발행 정보

2023.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부동산법학(Ilkam real estate law review)』 Vol.-No.26[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