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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법제에 대한 평가 = Evaluation of Eminent Domain Legislation in South Korea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토지수용법제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소유자 권리 보호와 정당한 보상 문제를 다뤘다.
초록
우리나라의 토지수용법제는 과거 일제시대의 구 토지수용법을 발췌해 법제화되었고, 그 이후에도 일본의 토지수용법 개정내용을 곡해해 왜곡된 제도가 법제화되었다. 이로 인한 주요 문제점과 침해내용을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분류하여 검토하였다. 첫째로, 소유자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흠결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중대하게 침해된다. 기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사업자가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상 ‘사업인정 후 협의’는 헌법과 조화될 수 없다. 둘째로, 개별 수용법률에서의 사업인정 의제규정은 ‘사업인정 절차’의 실체는 물론 ‘사업인정 자체’의 실체도 존재하지 아니하고, 하위 법률규정에 의한 헌법의 공공필요성의 요건을 사문화시켰으며, 이로 인한 수용권 남용으로 사유재산제도 자체가 부정된다. 일본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사업의 긴절한 공익성으로 인하여 부득이 수용절차를 밟아야 할 때에도 토지수용법상 사업인정절차와 유사한 공익성 판단기능을 하는 “도시계획사업의 인가 또는 승인”의 절차를 밟아 ‘인가 또는 승인’을 받음으로써 재결신청을 허용토록 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곡해해 법제화되었다.
셋째로, 허황된 개발이익 배제논리에 따라 정당보상의 원칙과 평등원칙이 훼손되었고, 이로 인해 사업시행자가 자의적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강탈하는 구조로 인해 사유재산제도 자체가 부정된다.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기 전의 공시지가 기준 보상은 ‘시가’가 될 수 없으므로, 당사자 간에 협의가 성립될 수 있는 정상적인 거래가격이 될 수 없다. 이는 기본권보호규정과 비례원칙 등을 중대하게 침해하게 되므로 허용될 수 없고, 그런 논리에서 협의단계에서 허용될 수 없다면 수용단계에서도 당연히 허용될 수 없다. 우리나라는 일제의 구법령을 청산하는 작업을 하기는커녕, 일제의 구법령을 그대로 계수하여 법제화함으로써 제정 토지수용법부터 일제의 전근대적․관헌국가적 사고방식이 그대로 존속해 왔다. 그 이후에도 일본의 관련 법제를 자의적으로 곡해해 왜곡된 제도를 법제화하였다. 2002년 공익사업법도 구 토지수용법과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공특법’)이 단순히 통합(개악)되었으므로, 현행 토지수용법제는 총체적으로 헌법과 조화될 수 없다. 왜곡된 하위의 개별 수용법률 규정에 의해 헌법규정이 사문화되어서도 아니되고, 수용권이 남용되어서도 아니된다.

발행 정보

2011.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Public land law review)』 Vol.53No.-[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