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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점유취득시효자의 지위 -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물권적 청구권 이라는 물권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한 부동산점유취득시효자 지위의 재구성 - = Le statut du possesseur d’un immeuble par prescription acquisitive – Reconstruction du statut du possesseur par prescription acquisitive immobilière selon le nouveau paradigme du droit d’obligation réelle de demander l’inscription, en vertu duquel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자의 등기청구권과 법적 지위를 재구성한다.
초록
종래 통설과 판례는 부동산점유취득시효자의 등기청구권을 채권적 청구권으로 본다. 등기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점유취득시효자는 채권자라는 지위에 따른 제한이 불가피하였다. 그래서 통설과 판례는 이러한 제한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부동산점유취득시효자의 등기청구권을 부동산을 인도받은 부동산매수인에게 발생하는 등기청구권과 유사하게 보호하였다. 첫째, 판례는 부동산점유취득시효자의 등기청구권은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는 한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부동산의 점유는 등기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멸시효의 법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둘째, 판례는 일정한 경우 취득시효의 기산점이 점유의 개시 시점이 아니고 변동될 수 있다고 보았다. 제3자가 원소유자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먼저 등기를 하는 경우 부동산점유취득시효자는 제3취득자에게 채권적 청구권인 등기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는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취득시효기간의 계산은 부동산점유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데에 반하는 것이 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종래 통설과 판례는 부동산점유취득시효자가 점유권을 양도한 경우 현 점유자는 점유의 하자만을 승계하고 그 효력인 등기청구권은 승계하지 못한다고 한다.
이는 채권자인 등기청구권자의 지위와 물권자인 부동산점유권자의 지위를 분리하는 것이 된다. 이상의 사정에도 불구하고 제3자가 원소유자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먼저 등기하는 경우, 부동산점유취득시효자가 20년 이상 점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의 개입할 가능성에 따라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근본적인 모순은 해결될 수가 없었다. 채권적 청구권은 사람의 행위라는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일 뿐이다. 물건과 관련된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적 청구권 예를 들면, 임차권도 물건에 대한 지배권과는 상관없이 성립한다. 이 점에서 채권적 청구권은 지배권 또는 물권과 결합되어 있지 않다. 그대신 채권적 청구권은 인적 결합성이 있는 청구권이다. 그러나 부동산점유권자에게 인정되는 등기청구권은 점유권과 결합된 물권적 청구권이다. 물권법상의 모든 청구권이 물건에 대한 지배권 또는 물권과 물적 결합성이 있듯이, 등기청구권도 20년 이상 부동산을 점유한 부동산점유권자에게 인정되는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부동산점유권과 결합되어 있다. 따라서 첫째, 부동산점유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듯이 부동산점유취득시효자의 등기청구권도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부동산점유취득시효자가 20년을 넘어서 점유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이는 물권의 침해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침해 물권적 청구권은 계속해서 발생하게 되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부동산점유취득시효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점유의 계속을 소멸시효와 연관지을 필요가 없다. 둘째, 취득시효기간 경과 후 부동산소유권의 변동이 있든 없든 부동산점유취득시효자의 등기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한 취득시효의 기간의 기산점은 동일하다. 취득시효기간은 부동산점유취득시효제도의 출발점으로서 기초에 해당하는 것이다. 등기청구권은 소멸 ...

발행 정보

2026.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The Korean Journal of Civil Law)』 Vol.114No.-[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