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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動産 公示制度의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 登記制度와 地籍制度의 一元化를 重心으로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부동산 공시제도에서 등기와 지적제도의 일원화 방안을 연구했다.
초록
資本主義 發達에 따른 民主國家에서의 不動産 公示의 制度的 意義는 權利關係의 거래에 대한 안전성과 신속성 뿐만 아니라 事實的 實體關係 및 法律關係의 정확성과 신속성에 대한 制度的 裝置로서 중요한 기능을 발휘한다는 점에 있다. 일반적으로 不動産에 있어서 土地에 대한 公示制度의 根幹은 無形的 측면의 所有權과 기타 權利關係의 公示機能을 갖는 登記簿와 實體的, 物理的, 有形的 측면을 公示하는 地籍公簿(土地臺帳, 地籍圖, 林野臺帳, 林野圖, 數値地籍簿)가 있다. 그러나 동일 對象의 土地에 대한 公示事項이 각각 다른法에 의해 부분적으로 規制되고 그 管掌部署가 상이하여 民願人이 당해 土地의 公示事項에 대한 모든 資料(情報)를 알려고 할 때에 필요 이상의 많은 時間과 費用을 들여야 하는 問題點이 있으며, 이와같은 土地公示制度의 二元化는 인력과 예산의 낭비등은 물론이고 나아가서 國民經濟의 負擔으로 指摘되고 있고, 公簿간 상호 不一致事項의 발생으로 信賴度 低下를 招來하게 되었다. 이러한 여러가지 問題點의 대두로 1973년을 시작으로 政策的으로 꾸준히 登記制度와 地籍制度의 統合 論議가 이어져 왔으나 당해 각 부처간의 끈질긴 이해의 대립으로 오늘에까지 일부 事務處理節次의 補完만 이루어졌을 뿐 兩制度의 合理的 改善을 위한 완전한 結論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本 硏究에서는 不動産公示制度에 있어서 登記制度와 地籍制度를 중심으로 公示制度의 二元化에 따른 問題點을 분석하고 그의 解消를 위해 段階的으로 실현 가능한 發展的 代案을 摸索 하였는바 그 代案으로는 첫째, 法律 및 行政組織의 整備로써 우선 不動産登記法과 地籍法으로 二元化되어 있는 법률체계를 一元化하고 관련되는 다른 法規도 整備하며, 行政組織도 단기적으로는 登記와 地籍管理의 상부조직체계는 그대로 유지하고 일선 기초기구만 동일 장소에서 업무를 병행 실시토록하며, 장기적으로는 각종 土地政策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行政府 산하에 별도의 外廳을 설치하여 登記와 地籍管理體系를 一元化 한다. 둘째, 登記簿와 地籍公簿의 중복등록사항과 불일치 사항을 整備하여 兩公簿를 統合하므로써 統合된 公簿 자체만으로도 독립된 不動産의 현황을 명확하게 파악 할 수 있게 한다.
단기적으로는 土地登記簿와 建物登記簿, 地籍圖와 林野圖를 統合하고, 장기적으로는 登記簿와 地籍公簿를 하나의 公簿로 統合한다. 셋째, 登記公務員에게 實質的審査權을 부여하여 부실등기를 방지하고 損害賠償責任制度를 도입하여 公簿의 公信力 確保를 위한 制度的 장치를 마련한다. 넷째, 土地 및 建築物등 不動産情報調査事業을 실시한다. 登記情報와 地籍情報를 중심으로 市道별로 都市地域과 農村地域의 標本을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단계적으로 전국에 대한 不動産情報調査를 실시하여 정보의 신뢰도를 제고한다. 다섯째, 綜合不動産情報管理體系를 構築한다. 각종 不動産關聯情報를 체계적으로 電算化하여 不動産情報管理體系의 효율성을 제고하므로써 國民의 慾求充足과 國家政策決定 및 遂行에 유효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 이상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政府의 강력한 추진의지가 있어야하며 관련부처간의 기본적 합의와 學界․專門家 등의 의견을 포함한 정책결정이 강구 되어야 하고, 그러기위해서는 國務總理 산하에 不動産情報管理委員會를 구성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또한 決定된 政策이 단계적으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弘報와 啓蒙의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발행 정보

1998. 漢陽大學校 行政大學院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