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부동산 소유권 취득시효의 제도와 기능을 연구했다.
초록
취득시효제도는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는 경우 그러한 사실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묻지 않고 그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법률상 일정한 효과, 즉 소유권 취득 효과를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취득시효제도는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의 귀속을 결정하게 되므로 민법의 기본원리인 사적자치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일부에서 위헌론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나라의 다양한 부동산소유권분쟁에 있어서 취득시효가 실제 소송에서 상당부분 이용되고 있고 그 승소율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부동산취득시효제도의 기능과 역할이 상당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우리 나라에서는 8·15해방과 6·25사변을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자가 행방불명되거나 등기부의 멸실 등으로 소유자가 부동산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구민법이 의사주의를 취함으로써 등기부 기재에 소홀하게 되어 등기와 현실적인 점유상태의 불일치가 적지 않게 나타나게 되었다. 또한 우리 민법이 부동산등기에 관하여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등기부취득시효제도가 등기부를 신뢰한 선의의 제3취득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현행제도의 결함을 어느 정도 보충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민법의 부동산취득시효는 우리 고유의 제도가 아니라 외국의 입법례를 본받아 규정·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 나라 부동산등기제도의 미성숙으로 인하여 그 적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고 최근 해석론에 있어서 취득시효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 추정에 관하여 민법 제197조를 운용하는 판례 또한 태도의 변화를 보이고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미등기시효취득자와 제3취득자와의 이해관계 조정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부동산취득시효에 대하여 현행 민법상 규정된 점유취득과 부동산등기부취득에 관한 관련법률과 국내외의 문헌, 그 동안 집적된 많은 관련 판례와 연구논문, 외국의 입법례 등을 통하여 우리 나라 제도하에서 부동산취득시효의 해석론과 운용 그리고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점유취득시효제도는 첫째, 현재 우리 나라의 부동산등기제도의 미성숙으로 제대로 기능하고 있지 못하여 진실한 권리관계를 정확히 공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고, 둘째 민법 제245조 제1항이 점유취득시효에 대하여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의사주의에서 형식주의로의 전환을 고려한 것으로 이에 의하더라도 시효취득자와 제3자 사이의 이해관계에 있어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긍정적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셋째,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시효취득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물권적 청구권으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으나 사실상 시효취득자의 지위는 시효만료 후 제3취득자가 있으면 대항하지 못하는 등 그다지 강하지 않으므로 이를 채권적 청구권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원소유자에게만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넷째, 점유취득시효에 대한 민법 제245조의 해석론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판단기준인 점유취득원인을 가리키는 ‘權原’의 본질에 대한 해석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인바, 최근 판례는 이러한 권원의 성질에 대하여 등기의 승계를 부정하던 종래의 입장에서 점유의 승계와 아울러 등기의 승계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진정한 소유자의 권리행사의 해태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해석론을 토대로 우리 나라 부동산등기제도의 성숙과 아울러 보다 정확한 등기제도에 의하여 부동산취득시효제도를 운용함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목차
目次 第1章 序 論 = 1 第1節 硏究의 目的 = 1 第2節 硏究의 範圍와 方法 = 2 Ⅰ. 硏究의 範圍 = 2 Ⅱ. 硏究의 方法 = 3 第2章 取得時效의 沿革 및 立法例 = 5 第1節 取得時效制度의 沿革 = 5 Ⅰ. 로마法 = 5 Ⅱ. 게르만法 = 10 第2節 外國의 立法例 = 12 Ⅰ. 프랑스民法 = 13 Ⅱ. 獨逸民法 = 17 Ⅲ. 日本民法 = 22 Ⅳ. 스위스 民法 = 27 Ⅴ. 滿洲民法 = 29 Ⅵ. 英美法 = 30 Ⅶ. 우리 民法의 態度 = 31 第3章 不動産所有權의 取得時效要件 = 33 第1節 時效取得의 對象 = 33 Ⅰ. 自己의 不動産 = 33 Ⅱ. 不動産의 一部 = 34 Ⅲ. 公物 및 國有財産 = 35 Ⅳ. 換地의 境遇 = 39 第2節 自主占有 = 41 Ⅰ. 意義 = 41 Ⅱ. 所有의 意思의 意義와 判斷 = 41 Ⅲ. 占有性質의 轉換 = 59 Ⅳ. 自主占有의 推定 = 64 第3節 占有의 平穩·公然性 = 81 Ⅰ. 意義 = 81 Ⅱ. 內容 = 82 Ⅲ. 立證責任 = 83 第4節 時效期間 = 83 Ⅰ. 意義 = 83 Ⅱ. 取得時效期間의 起算點 = 84 Ⅲ. 占有承繼의 境遇 = 88 Ⅳ. 立證責任 = 89 第5節 登記簿取得時效 90 Ⅰ. 登記 90 Ⅱ. 善意·無過失 = 97 第6節 取得時效 中斷·停止·時效利益의 抛棄 = 99 Ⅰ. 取得時效의 中斷 = 99 Ⅱ. 取得時效의 停止 = 102 Ⅲ. 取得時效利益의 抛棄 = 102 第4章 不動産取得時效의 效果 = 104 第1節 權利의 取得과 遡及效 = 104 Ⅰ. 權利取得 = 104 Ⅱ. 遡及效 = 105 第2節 未登記時效完成者의 地位 = 106 Ⅰ. 當事者
발행 정보
2002. 檀國大學校 産業經營大學院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