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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관련 보유세제의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주택 보유세제의 현황을 평가하고 개편 방향을 논의한다.
초록
주택은 주거용과 투자자산성이라는 두 가지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고 주택 관련 세제도 이를 모두 반영하여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택 관련 세제를 투자와 투기의 구별, 적정한 세 부담, 주택 수 변경과 세대원 구성의 변경으로 나누어 분석한 후 이러한 기준에 따라 최근의 입법동향을 평가하고 그 개편방향을 논의하였다. 본 논문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동산투기의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12억 기준은 종합부동산세법 제정 당시와 부동산 가격 등을 비교하여 볼 때 너무 낮다고 생각하며 최소 23억 정도는 되어야 한다. 둘째 공시가격 발표 주기를 3년 등으로 바꾸거나 부동산 거래 시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보유세를 과세한다면 공시가격 제도나 공정시장가액비율 제도는 그 의미가 반감되므로 이 제도들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구간의 기준가액들은 가격상승을 고려하여 인상하고 과세표준 구간을 단순화하여야 한다. 재산세의 경우에는 비례세율로의 개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보유세에 세액공제를 인정하는지 여부는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생각하며 최근 도입 추진 중인 고령・장기보유자에 대한 납부유예제도는 사회적 관리비용의 문제가 있으므로 오히려 현행 20%인 세액공제 비율을 30% 정도로 인상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다섯째 세 부담 상한비율은 낮추는 방향으로 개정이 되고 있어 바람직하지만 공시가격 상승을 잘 알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비율의 조정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입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여섯째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가액기준으로 변경했지만 여전히 2주택 소유자는 ‘부동산투기자’라는 관념이 세법에 반영되어 있으나 다양한 개인의 주거 수요 등을 고려하면 바람직하지 않다. 최소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액인 12억 원 내에 있는 2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발행 정보

2022. 한국지방세학회 『지방세논집』 Vol.9 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