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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무효의 등기명의자는 소멸시효 원용 불가판례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임야조사 기록과 등기 사례를 통해 임야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을 검토했다.
초록
조선임야조사령에 의한 임야조사서에 국 소유로서 연고자인 갑에게 대부중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경기도보에도 갑에게 조림목적으로 대부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임야는 조림사업을 마친 후 갑이 양여받아 등기까지 마친 것으로 추인할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하여 등기부가 멸실된 후 갑 아닌 을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는 추정력이 없다.

발행 정보

1993. 대법원 연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