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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세율체계의 합리적 재설계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취득세 세율체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합리적 개편안을 제시한다.
초록
□ 주요내용 ○ 본 연구는 현행 취득세 세율체계의 복잡성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현행 세율체계의 근거 및 일관성 등을 검토하고, 이를 기반으로 법규정의 명확화, 세율체계의 간소화에 초점을 맞춰 구체적 개편안을 제시하고자 했음. ○ 우리나라 취득세는 1949년 신설된 부동산취득세를 시작으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세율체계에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현재와 같이 복잡한 세율체계가 형성된 가장 큰 원인은 2011년 (구)취득세와 (구)등록세 중 취득 관련 등록분을 통합한 것에 있음. - 큰 변화가 있었던 시기는 1962년, 1977년, 1997년, 2011년이라 할 수 있음. - 1962년 지방세법이 폐지제정 되면서 취득세의 세율체계가 탄력세율에서 1%, 2%의 법정세율로 변화했음. - 1977년 취득세의 세율은 2%의 단일 세율체계로 변경되었으며, 2%의 세율이 2011년 (구)취득세와 (구)등록세의 통합 전까지 계속 유지되었음. - 1997년 도지사가 조례에 의하여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는 탄력세율 규정이 추가되면서 취득세 세율체계에 표준세율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했음. - 2011년 (구)취득세와 (구)등록세 중 취득 관련 등록분을 통합하는 세목 간소화가 이뤄졌는데, 통합 결과 매우 복잡한 구조를 이루게 되었음.
현행 취득세는 과세물건 별로 세율을 달리 적용하며, 동일 과세물건 내에서도 취득원인(부동산·선박), 용도(자동차·농지), 크기·중량 등(선박·기계장비·항공기)에 따라서도 다른 세율을 적용함. - 이러한 차등적 세율체계 대한 명확한 근거는 찾기 어려웠음. ○ 세제의 기본원칙 중 하나인 간소성의 원칙과 조세의 평가기준 중 하나인 실행의 편의성 기준에 비춰보더라도, 별도의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는다면 복잡한 세율체계는 간소화되는 것이 바람직함. ○ 취득세는 취득 물건의 가치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조세이고, 통합취득세는 (구)등록세의 성격이 포함된 것이 아닌 취득세의 본래 성격을 갖는다는 것에 비춰볼 때, (구)등록세의 세율 체계로부터 비롯된 현행 취득세 세율체계는 취득세의 성격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복잡한 세율체계로 인해 다양한 쟁점들이 제기되고 있으며, 그 기저에는 과도하게 복잡한 세율체계로 인한 비효율성, 세율체계의 일관성 결여, 취득세의 성격과의 부정합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음. - 이에 다양한 쟁점 중에서도 세율체계 재설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다음의 네 가지 쟁점들을 추려 각각 검토하였음. · 세율체계의 일관성 · 부동산 외 표준세율체계의 적정성 · 과세물건별·취득원인별 차별의 필요성 · 세율의 특례 규정의 복잡성 - 각 쟁점의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해석 내지 재설계의 필요성을 도출했음.
· 현행 세율체계는 과세물건과 취득원인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검토하더라도 세율 차등의 순서 또는 차등의 격차 면에서 일관성이 없음. · 통합취득세의 성격을 파악함에 있어, 취득세의 본래 성격을 무시하면서 (구)등록세의 취지까지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취득원인, 과세물건의 크기, 등기·등록 대상 여부, 중량에 따라 달리 취급할 필요가 없음. · 또한 부동산 외의 동일 과세물건 내에서 세율에 차등을 둠에 따라 달성할 수 있는 징수액 측면의 효과는 취득세 전체 징수액 대비 미미하므로 세율 차등의 효용성이 떨어짐. · 과세물건별 차별적 세율 적용은 정책적 목적에서 기인하며, 정책적 목적에 따라 세율을 달리 설정한 것이므로 세율을 크게 개편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일시에 정책적 관점을 배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주택 관련 취득세). · 취득원인별 차등의 명시적 근거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구)등록세법의 제정·개정 이유와 (구)지방세법 제정·개정 이유를 통해 일부 추론해볼 수 있을 뿐이며, 취득원인별 차별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뉨.
· 현행 지방세법 제15조는 규정에 다수의 세율을 담아야 하는 상황에서 세율을 규정하는 방식 중에서 명확성이 가장 떨어지는 서술 방식을 채택하여 그 내용을 명확히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계산식과 표를 이용하는 방식<1안>과 기존 서술방식에 계산식을 추가로 이용하는 방식<2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복잡한 세율체계로 인한 각 쟁점의 검토 결과, 법규정의 명확화, 세율체계의 간소화라는 세율 재설계의 큰 방향성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재설계 방안을 지방재정과 이해관계자의 수용성을 기준으로 단기적 대안과 장기적 대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함. - 기존 체계의 일관성을 제고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세율 차등의 근거를 입법목적으로 명확히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데, 동일 과세물건에 대하여 취득원인별 차등 자체가 차별과세와 응능과세원칙 위반 논란을 야기하기 때문에, 이러한 논란을 피할 수 있는 차등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어려움.
- 법규정의 명확화 · (단기적 대안) 세율의 특례 규정 명확화 - 세율체계의 간소화 · (단기적 대안) 부동산 외 취득세율을 단일세율로 통일하여 간소화하는 방안 · (장기적 대안) 취득원인별 구분을 폐지하는 방안 · (장기적 대안) 표준세율(기준세율) 중심 체계로 개편하는 방안 □ 정책제언 ○ 취득세 세율체계의 단기적 재설계 방안으로 지방세법 제12조 입법 개선안과 지방세법 제15조 입법 개선안을 제시함. - 부동산 외 취득세율의 간소화를 위하여, 선박, 기계장비, 항공기에 대하여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제안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방세법 제12조 개정이 필요하므로 구체적인 입법 개선안을 제시함. - 세율의 특례 규정의 명확화를 위하여, 지방세법 제15조 규정의 서술방식을 계산식과 표를 활용한 규정 방식<1안> 또는 기존 서술방식에 계산식을 추가하여 수정하는 방식<2안>으로 개편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이에 따른 지방세법 제15조 입법 개선안을 제시함. · 단, 현행 중과기준세율을 활용한 규정의 내용은 그대로 두는 것을 전제로 함. ○ 현행 취득세 세율체계가 복잡해진 주요 원인은 (구)취득세와 취득 관련 (구)등록세의 통합 과정에서 (구)등록세의 취득원인별 차별의 취지가 그대로 반영된 것에 있으며, 현행 취득세 세율체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장기적 세율체계 개편이 필요함.
- 취득원인별 구분의 폐지 - 표준세율(기준세율) 체계로 개편

발행 정보

2022.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2022 No.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