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양도소득세 세율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연구한다.
초록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상 열거된 토지, 건물등을 양도하고 얻은 자본이득 즉 양도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양도소득세 중과세 정책으로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수 없고, 부동산 투기억제 효과도 미미하다. 현재는 부동산 투기도 거의 없고 부동산 매매도 잘 안되고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고세율 중과세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것은 문제점이 많다. 양도소득세 고세율구조는 명목소득 과세의 문제점과 결집효과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저율과세하는 자본이득 과세원리에도 맞지 않는다. 2004년 대비 2006과 2007년 양도소득세 세수는 297%(2.97배)로 대폭 증가하였다. 2007년부터는 모든 양도자산에 대하여 기준시가에서 실지거래가로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기준시가로 과세할 때보다 실거래가로 과세할 때 양도소득세 부담이 274%(2.74배)이상 대폭 증가하였다. 자본이득에는 현실적으로 명목상 소득 증가분인 인플레이션이익(물가상승이익)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가공이익인 명목소득에 중과세하면 실물자본 원본이 침해될 수 있고, 경제적 구매력이 같은 동종 유사한 대체자산 구입을 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담세력이 같은 동일한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는 장기간에 축적 조성된 양도소득을 양도연도에 일시에 누진세율로 과세하기 때문에, 매년 단위로 세액을 계산하는 종합소득세보다
양도소득세 부담이 더 가중되는 결집효과가 나타난다. 이러한 명목소득 과세와 결집효과를 완화하기 위하여 자본이득에 대하여 낮은 세율로 저율 과세하여야 한다. 외국의 경우 명목소득 과세의 문제점과 결집효과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자본소득인 양도소득 과세시 양도소득세율을 종합소득세 누진세율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하고 있으며, 외국의 양도소득세율은 우리나라 누진세율보다 2배이상 낮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 누진세율은 대폭 인하하여야 한다. 장기보유 양도소득일수록 결집효과가 커지므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더욱 더 가중된다. 외국의 경우 결집효과 등을 고려하여, 장, 단기 양도소득을 구분하여 장기 양도소득은 단기 양도소득보다 저율과세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결집효과의 완화를 위하여 장기 양도소득은 단기 양도소득보다 낮은 세율로 저율과세하거나, 또는 1세대1주택이 아닌 양도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60%까지 증액하여야 한다. 1세대2주택 50%, 1세대3주택 60%, 비사업용토지 60%, 중과세 제도는 저율과세하는 자본소득 과세원리에도 위배되고, 외국에는 50%, 60% 중과세율은 전혀 없다. 과중한 양도소득세 때문에 부동산 매매 자체를 할 수 없어 과연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과중한 양도소득세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근간인 수요공급의 원칙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매매공급량을 감소시키는 자산동결효과가 나타나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자산매각 등을 통한 구조조정과 대체자산 투자결정을 방해하고, 경제적 구매력을 감안하면 실물자본 원본을 심각하게 침해하는등 경제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1세대2주택 50%, 1세대3주택 60%, 비사업용토지 60%, 중과세제도는 현재 일시적으로 적용 유보하고 있으나, 영구히 폐지되어야 한다. 당해연도에 공제되지 아니한 양도차손은 종합소득세처럼 다음연도 양도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이월공제기한 10년간 이월공제 허용하거나, 전연도로 소급하여 2년간 소급공제하여야 한다.
발행 정보
2009.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