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도시개발과 주택정비 법제를 연구했다.
초록
통일은 우리 민족의 염원이지만 그 완성은 매우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 무엇보다 통일을 이루어 나아가는 과정은 현실문제로 다루어야 하며 각기 구체적인 부문에 대해 전문적인 관점에서 분석하여야 한다. 남북의 법제를 이해하고 상호 통합의 가능성을 논의하는 것은 현실문제로써 남북문제와 한반도통일문제를 다루는 구체적인 연구에 해당한다. 이 연구는 남북의 통일상황에서 북한지역의 도시개발과 주택정비를 위한 법적 연구이면서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한 실질적 기반을 조성하는 법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실 남북한은 경제적 측면에서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어 상대적으로 대등한 통합하는 것을 상정하는 것은 어려운 사정이다. 그러면서도 통일로 인해 북한주민의 생활은 빠른 시일내 남한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통일이 남북의 통합을 실질적으로 이루게 하는 것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거주권의 확보 차원에서 도시개발 및 주택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남북한은 국토개발, 도시개발 등에 관한 법령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관련법령은 기본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미분화된 상태이며, 특히 도시정비와 주택개발에 관해서는 남한의 법령에 비해 미비하다. 남북의 통일이 최종적으로 법제도적인 통합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보면, 통일한국의 도시개발과 주택정비도 남북의 관련 법령의 통합을 통해 완성될 수 있다. 무엇보다
북한이 경제난을 겪고 있고 열악한 환경에서 북한지역의 도시개발과 주택정비는 통일한국의 문제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도를 제도화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이 이 연구의 배경이다. 북한의 김정은정권은 경제난을 벗어나기 위해 일련의 경제개선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집단농업 분조의 크기를 줄여 가족단위의 개인농업이 가능하게 하였고 잉여생산물에 대한 처분권을 인정하였으며, 사회주의기업 책임관리제를 도입하여 일부 독립적인 경영상 자율권을 확대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시장화조치를 강화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지는 북한경제의 개선은 전체적으로 남북의 경제통합과정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같은 북한의 경제개선조치는 사회주의헌법의 개정과 관련 법령의 정비를 통해 법제도적 차원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이는 도시개발 관련법에도 반영되고 있다. 북한에서 토지이용권의 확대와 살림집법 등의 제정은 주택개발을 활성화하는 조치와 관련되어 있다. 남북한의 관련법령을 보면, 예컨대 북한의 부동산관련법제 중 개발 관련된 규정에서 남한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과 같은 법령은 없다. 다시 말해 남한의 주택정비를 위한 세부적인 법령은 북한법에서 찾을 수 없다. 다만, 북한의 건설관련 법령인 도시계획법, 도시경영법, 살림집법 등에서 혼재되어 있는 규정을 찾아볼 수 있다.
북한의 부동산개발관련 법제 중 가장 문제되는 것은 각 계획의 최상위에 내각이 존재하며 비전문가로 구성된 승인기구에서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공민에게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제도적으로 없으며 오직 상부의 결정대로 실행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국토계획이 되었든 도시계획이 되었든 사회주의 체제강화를 위한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극장식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북한의 도시경쟁력에서 열등한 지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또한 개발계획을 작성하는 데에 있어서도 유사 동종의 계획과 승인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야 함으로써 법운영이 매우 비효율적이다. 이를 고려하여 통일한국의 북한지역의 도시개발과 주택정비를 위해서는 남한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모범으로 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그러면서 통일의 과정에서 남북의 협력단계에서 남북의 도시개발을 위한 통합적 조치로서 남북합의서 등을 통해 북한지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구체화하여야 한다. . 통일한국의 도시개발과 주택정비와 관련하여 동서독의 통일 후 통일독일의 구동독지역의 주택정비정책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동서독의 합의에 의한 경제통합 부문에서 구동독지역 도시개발과 주택정비사업을 위한 법제도적 조치는 경청할만하다.
동독지역에서는 주택건설을 주택조합이 주체가 되여 실행한 후 소유권을 확보하고 잉여 소득은 조합원에게 분배했다. 북한에서도 살림집 조합을 구성하도록 법제화하면 북한주민들이 자유로운 결정에 의해 건설적인 토의를 진행하게 될 것이다. 또한 사업을 완성한 후 이득을 구성원에게 분배할 경우 사적 영역이 확대되여 기초자산이 형성될 것이며 이를 통해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북한지역의 주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경제생할권을 형성하여 나아가게 되면 진정한 통합을 통한 통일을 완성하는 의미를 찾게 된다. 북한이 도시정비를 하여 주민에게 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주택은 사람이 살아가고 가정을 꾸리는 필수적인 공간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며 국가는 국민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를 실현하여야 할 책무가 있다. 통일후유증의 하나로 거론되는 북한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벗어나 환경이 나은 남한지역으로 무작적 이동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남한의 도시정비법을 모범으로 한 북한지역의 개발과 정비를 위한 법제를마련하여야 한다. 남한과 북한은 법제적 정비를 갖추어가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꾸준한 교류협력이 필요하다. 남과 북은 교류를 통하여 이질성을 극복하고 공통성을 확대해 가야 한다.
남한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운용하여 수많은 성공사례를 경험하였고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 북한의 경우 도시계획가 제도, 혹은 도시계획작성기관 등과 교류와 협력을 할 법제가 준비되어 있다. 북한지역의 도시정비사업은 남북의 경제통합의 중요한 부분이며 남북의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한 과제라는 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며 통일과정에서 남북의 상호보완적 발전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한계) 4 Ⅰ. 연구 범위 4 Ⅱ. 연구방법 10 Ⅲ. 연구의 한계와 전제 11 제 2 장 북한의 경제환경 변화와 개발 관련 법제 분석 14 제 1 절 개 요 14 Ⅰ. 주택정책의 원칙 14 Ⅱ. 경제개선 조치와 경제 변화 16 1. 시장화 조치와 ‘7·1경제관리개선조치’ 17 2. 김정은체제하의 경제개선 조치와 경제현실 변화 지속 가능성 21 제 2 절 북한 사회주의 헌법상 소유권 규정 25 Ⅰ. 북한의 소유권 개념 26 1. 소유권과 재산권 26 2. 사회주의원칙에 따른 주택 배정 30 Ⅱ. 소유권 인식변화와 헌법개정 30 1. 북한 사회주의헌법상 경제조항 변화 30 2. 1998년 개정헌법상 소유권 개정 내용과 특징 31 제 3 절 북한 민법상 소유권 및 주택 관련 규정 33 Ⅰ. 소유권의 종류와 행사 33 1. 국가소유권 33 2. 사회·협동단체소유권 34 3. 개인소유권 35 4. 토지소유권 36 제 4 절 북한의 주택 관련 법령 분석 38 Ⅰ.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령의 주요 내용과 특징 38 1. 토지법 38 2. 국토계획법 40 3. 도시계획법 41 Ⅱ. 토지건축물의 이용 건설 관리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과 특징 43 1. 건설법 43 2. 부동산 관리법 45 3. 도시경영법 47 4. 평양시관리법 50 5. 살림집법 52 제 5 절 북한의 개발 관련 규정의 평가와 과제 58 제 3 장 남북한의 도시개발 및 주택정비 법령 분석 62 제 1 절 남북한의 도시 및 주택개발 관련 법령 체계 62 Ⅰ. 북한의 주
발행 정보
2021.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국내박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