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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판결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토지 소유권에 기초한 말소등기와 전보배상청구의 성립 여부를 검토했다.
초록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판결은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원고의 소유로 추정되는 토지에 대해서 피고(대한민국)가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후에 제3자에게 다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원고는 피고 및 제3자를 대상으로 소유권 보존등기의 말소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하였는데, 제3자에 대해서는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패소하였고, 피고에 대해서는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다시 피고에 대해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종래 판례는 위와 같은 사안에서 채무자인 피고의 말소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을 인정하여 이행에 갈음하는 전보배상청구권을 인정하였다. 이는 원고가 현재 소유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미 발생한 말소등기의무는 사라지지 않음을 전제로 이행불능을 인정한 것이다. 이 사건 판결의 반대의견은 이와 같은 종래 판례의 논의를 그대로 채택하였다. 반면, 이 사건 판결의 다수의견은 물권이 사라지면 그에 종된 권리인 물권적 청구권도 같이 사라진다는 전제 하에, 원고가 정당한 소유권자가 아닌 한 이전에 발생한 말소등기의무는 사라지는 것이라고 보아 이행불능을 인정하지 않았고, 전보배상 역시 부인하였다.
이 사건 판결은 물권과 채권의 준별을 기초로 하는 우리 민법의 체계에 부합하면서도 당사자 간의 권리의무를 적절하게 배분할 수 있는 해석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본고에서는 이 사건 판결과 관련하여 물권적 청구권의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에 대한 전보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차례로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전보배상청구권 이외에 법률관계를 조정하는 방안들로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립여부를 검토하였다. 물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물권적 청구권을 인정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하며,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 이행불능을 논할 여지는 없다. 나아가 이행불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귀속적합적 상태를 지향하는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상 급부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전보배상청구권이 준용될 수 없다. 한편 불법행위 규정만으로도 물권을 가졌던 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으므로 전보배상청구권을 인정할 현실적 필요성도 낮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의 다수의견과 같이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을 인정하지 않고, 전보배상청구권 역시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목차
[사실관계 및 판결요지] [연구] 참고문헌 국문초록

발행 정보

2013.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법학평론』 Vol.4No.-[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