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일제강점기 경성공립농업학교 이전 과정의 토지수용과 지주 권리 침해를 분석했다.
초록
이 글은 경성공립농업학교를 사례로 공익사업에 적용된 「토지수용령」의 전개과정과 특징을 분석했다. 1933년 경기도는 경성공립농업학교의 이전을 추진했다. 부족한 실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지주와의 교섭은 공회전을 거듭했다. 서로가 희망하는 매매 가격의 간극이 컸던 탓이다. 사업비의 절약과 신속한 공사 진행을 우선시한 경기도는 협상이 결렬된 대규모 토지에 대해서「토지수용령」을 적용했다. 결과는 경기도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다. 경기도지사는 교환 가치에 기초해야 한다는 지주의 의견을 배격하고 사용 가치에 입각하여시세보다 낮게 책정된 경기도의 매입 가격을 지지했다. 조선총독 역시 경제 성장과 도시화로 토지 가격이 급등하는 현실과 소유권을 침해당한 지주의 물질적인피해를 무시하고 경기도지사의 손을 들어 주었다. 지주의 이의 신청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다. 이미 목적지가 정해진 「토지수용령」은 제도적인 폭력과 다름없었다.
발행 정보
2024. 역사문제연구소 『역사문제연구(Critical Studies on Modern Korean History)』 Vol.54No.-[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