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부동산 물권 변동과 등기 및 거래 안전을 연구했다.
초록
현대사회에서 부동산은 인간의 생활과 생산의 기초이며, 개인의 재산권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의 변동을 명확히 공시하고 이를 신뢰하는 것은 私法關係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민법은 등기에 公信力을 인정하고 있지 않아서 등기부상의 권리외관을 신뢰하고 거래한 상대방 내지 제3자는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또한 등기부에 대한 형식적 심사와 등기부의 二元化(토지등기부, 건물등기부), 대장의 二元化(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로 부동산거래자는 등기부와 대장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 밖에도 등기부상에 표시되어 있지 않는 권리의 하자를 분석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부동산거래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전무하다고 할 정도로 不備되어 있다. 그것은 사전예방제도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제도, 부동산등기에 등기관의 실질적 심사권 및 권원조사를 채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부동산 거래시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을 중심으로 한 등기의 公信力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겠지만 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책이 요구됨으로 당장은 시행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우선은 부동산등기부만을 믿고 거래한 자를 보호해 주는 부동산권원보험에 가입을 유도하는 것이 그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즉, 서민들이 평생 벌어 장만한 자기 집이 부동산 사기사건이나 본인이 알지 못하는 권리에 대한 하자나 결함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할 때 이를 보상해 주는 것이 부동산권원보험 도입의 근본취지이기 때문이다. 선진국의 경우 資産流動化나 부동산을 담보로 한 장기대출에 따른 금융기관의 모기지 발행은 권원보험 가입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부동산거래의 안전성 보장과 고객이 원하는 믿을 수 있는 신용사회를 만들기 위해 부동산권리분석사제도, 에스크로우제도, 부동산권원보험제도의 활성화가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목차
第 1 章 序 論 = 1 第 1 節 硏究 目的 = 1 第 2 節 硏究 範圍 및 方法 = 3 第 2 章 不動産物權變動 = 4 第 1 節 物權行爲와 登記와의 關係 = 4 Ⅰ. 序 說 = 4 Ⅱ. 物權行爲 = 5 Ⅲ. 民法上 物權行爲와 登記와의 關係 = 8 第 2 節 物權行爲의 獨自性과 有因性ㆍ無因性 = 12 Ⅰ. 序 說 = 12 Ⅱ. 物權行爲의 獨自性 = 13 Ⅲ. 物權行爲의 無因性 = 14 第 3 節 物權變動에 관한 立法主義 = 15 Ⅰ. 對抗要件主義 = 17 Ⅱ. 成立要件主義 = 18 Ⅲ. 兩 立法主義의 比較 = 19 第 3 章 不動産 公示制度 = 20 第 1 節 우리나라의 不動産登記制度 = 20 Ⅰ. 不動産登記制度의 意義 = 20 Ⅱ. 登記制度의 沿革 = 21 Ⅲ. 現行 不動産登記制度의 基本原理 및 特徵 = 29 第 2 節 외국의 不動産登記制度와의 比較 = 35 第 3 節 우리나라의 地籍制度 = 39 Ⅰ. 地籍制度의 意義 = 39 Ⅱ. 地籍制度의 沿革 = 40 Ⅲ. 地籍制度의 特徵 = 41 Ⅳ. 登記制度와 地籍制度의 關係 = 43 第 4 章 不動産去來의 安全性 保障을 위한 方案 = 45 第 1 節 不動産去來安全의 意義 = 45 第 2 節 登記原因證書의 公證 = 46 Ⅰ. 登記原因과 登記原因證書 = 46 Ⅱ. 獨逸과 우리나라의 登記原因證書의 公證制度 比較 = 52 Ⅲ. 우리나라에 있어서 登記原因의 公證制 導入論 = 57 Ⅳ. 登記原因證書의 公證制의 內容 = 59 Ⅴ. 登記原因證書의 公證과 登記의 公信力 = 62 第 3 節 英美法에서의 不動産登記制度 = 68 Ⅰ. 槪 觀 = 68 Ⅱ. 레코딩시스템(System
발행 정보
2007. 한양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