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환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지 공지분의 등기 문제를 연구한다.
초록
공지분은 구분소유적 공유를 하고 있는 토지를 환지처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등기전산화로 인하여 사라져 가는 법적 문제이다. 그러나 공지분 등 지분불일치의 상태에 있는 토지등기는 전산화의 예외로서 존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공지분은 매매당사자간에는 경정등기 등의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지만, 제3자에게 이중으로 매도된 경우에는 문제가 복잡해진다. 대법원은 공지분을 목적토지가 없는 등기부상 존재하는 토지라고 하여 무효로 보고 있다. 그러나 구분소유적 공유에 관하여 상호명의신탁설을 취하고 있는 대법원의 논리를 연장하면, 공지분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특별한 설시없이 목적토지가 없기 때문에 무효라고 하고 있다. 오히려 공유설에 의하여 공지분은 약정상 특정점용부분을 가지지 아니한 지분이기 때문에 허무의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발행 정보
2007. 법조협회 『법조』 Vol.56 No.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