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국가 점유 사유지의 하천편입 = Incorporation of Private Land occupied by a Nation into Rivers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국가 점유 사유지의 하천 편입과 소유권·손실보상을 검토했다.
초록
국가가 점유하고 있던 사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되는 경우 국가와 원소유자 간에 전개될 수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2007.4.6. 하천법 개정으로 하천의 국가귀속 조항이 폐지되어 그 전후에 있어서 법률관계가 차이가 난다. 우선 2007.4.6. 개정 하천법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토지가 하천구역 편입으로 국가가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하천편입시에 국유로 되어 원소유자는 소유권을 상실하기 때문에 원소유자에게 손실보상청구권이 인정된다. 한편 국가가 점유하고 있던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된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된 경우 국가와 원소유자간에 어떠한 법률관계가 형성되는지 문제된다. 이는 다시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국가가 점유하고 있던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나 그에 따른 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가의 소유로 된 경우’와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를 하천구역에 편입시킬 당시 이미 국가가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가 그것이다. 이 부분에 관하여 최근 대법원에서 2건의 의미 있는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 그 판결을 분석하였다. 2007.4.6. 하천법 개정으로 하천의 국가귀속 조항이 폐지되었다.
하천의 국가귀속 조항이 폐지된 이후에는 시효완성된 토지가 하천구역의 결정・고시제도에 의해 하천으로 편입되더라도, 원소유자는 그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만약 시효완성 후 국가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하며, 원소유자에게 손실보상청구권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취득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토지가 하천구역의 결정・고시제도에 의해 하천으로 편입되더라도 원소유자는 그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으므로 하천편입으로 인한 손실보상은 문제되지 않는다. 그런데 2007년 개정 하천법은 매수청구권제도를 도입하고 있어서, 토지가 하천구역의 결정・고시제도에 의해 하천으로 편입되면 원소유자는 국가에 대해 토지등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게 되고, 원소유자와 국가 사이에서는 원소유자의 매수청구권 행사 여부에 따른 법률관계가 전개된다. 그에 관련된 하천법 조항에 관한 해석론을 전개하면서 미비한 부분에 대한 입법론을 제시하였다.

발행 정보

2018.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0No.3[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