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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민법전 거주권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Right of residence on Civil Cod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중국 민법전의 주택 거주권 설정과 등기 요건을 분석한다.
초록
2021년 시행된 중국 민법전 물권편에서는 2007년 물권법 제정 시 편입되지 못한 거주권을 용익물권의 하나로 입법화하였다. 중국 민법전 상의 거주권은 로마법으로부터 인정되어 온 인역권의 일종으로서 타인의 주택이 특정한 사람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용익물권이다. 거주권은 크게 보면 서면의 거주권계약에 의한 설정과 유언에 의한 설정으로 나눠진다. 거주권계약만으로는 거주권을 취득할 수 없고 거주권 등기를 하여야만 물권적 권리로서 거주권을 취득한다. 거주권계약은 거주권등기가 없는 상태에서는 채권적 계약에 불과하지만 거주권 등기에 협조할 것을 소유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유언에 의한 거주권 설정은 유언이 유효한 것을 전제로 법정상속인을 상대로 유언상속, 법정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유증이 모두 포함된다. 거주권계약에 의한 거주권과 유언에 의한 거주권은 특정인의 생활거주의 수요만족을 위해 설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거주생활의 수요 만족의 목적이 아닌 거주권은 설정될 수 없고 이러한 측면에서 중국 인민, 특히 사회취약계층의 거주 안정이라는 중국이 현재 당면한 문제해결을 위해 거주권이 중요한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에서는 거주권의 법리적 해석과 더불어 중국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예측하고 제도가 안착될 가능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중국에서 거주권은 주택연금시장의 다양화 및 활성화, 공공주택 공급의 다변화 및 안정화, 이혼 후 재산분할 과정에서의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된다.

발행 정보

2022. 중국학연구회 『중국학연구(The Journal of Chinese Studies)』 Vol.-No.99[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