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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권의 성립과 소멸 및 유치권 -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다219142 판결 -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집합건물 구분소유권의 성립·소멸과 관련 판결을 검토했다.
초록
신축ㆍ분양사업의 일련의 과정 속에서 구분건물에 관한 분양계약이 모두 체결된 시점이 아니라,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는 분양공고 시부터 구분행위는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좀 더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에 구분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구분행위를 한 다음 1동의 건물 및 구분행위에 상응하는 구분건물이 객관적·물리적으로 완성되면 그 시점에서 구분소유가 성립한다는 대상판결의 태도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대상판결은 구분등기 없이 구분소유가 성립한 경우이므로,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1동 건물의 전체를 1개의 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함으로써 그 구분행위는 폐지된다. 다만 구분건물의 경우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존재함으로 구분폐지행위와 관련된 다수의 이해관계인들의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구분행위의 폐지로 인하여 유치권자의 유치권 소멸이라는 부당한 결과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개별적ㆍ구체적 사안에서 유치권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에 적합한가라는 실질적 판단과 이와 관련되는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유치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 목차 ≫ Ⅰ. 서론 Ⅱ. 대상판결의 분석 1. 사실관계의 정리 2. 원심의 판단 3. 대상판결 Ⅲ. 구분소유권의 성립 1. 구분건물의 독립성과 구분행위 2. 구분등기 Ⅳ. 구분폐지와 유치권의 소멸 1. 구분폐지행위 2. 유치권이 있는 구분건물의 구분폐지 Ⅴ. 결론 참고 문헌 <국문초록> (Abstract)

발행 정보

2016.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Vol.19No.2[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