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통일 후 북한 주택의 사유화와 임차인 보호 방안을 연구했다.
초록
현재의 남한과 북한이 장래에 통일을 달성할 경우에 제도통합의 과정에서 북한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사유화 및 주택임차인의 보호와 관련한 법 제도를 어떻게 재편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러한 재편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점은 무엇인지를 논리적으로 검증한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물론 현재의 시점에서 장래에 어떠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예단하는 것은 일정한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회질서를 효율적으로 유지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법제도이므로,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한다. 특히 주택소유 및 주택임대차제도는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발전되어 온 사회제도라기 보다는 최근에 이르러 새롭게 창출되어진 사회제도라는 점에서 종래에 발생한 법적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분석한다면, 장래에 정립될 관련제도는 더욱 합리적이면서 실질적 정의에도 부합될 여지가 높다고 생각한다. 또한 통일한국의 주택소유 및 주택임대차제도를 합리적으로 재편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주택소유 및 주택임대차제도가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재편과정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타인소유의 주택을 일정기간 동안에 이용하는 경우에, 주택임대인과 동동한 지위에서 주택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사실상 용이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체결된다고 하더라도 주택임차인의 법적 지위가 안정적인 상태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에서 당해 주택임차인의 법적 지위를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경제적 약자라고 볼 수 있는 주택임차인의 주거생활과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남한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었던 것이다. 남한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사회법적 차원에서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는 대표적인 법률이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된 이후에 일반 국민의 주거생활은 더욱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지금까지 20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물론 수차례의 개정과정을 통하여 종래에 발생하였던 법적 문제점들이 일부 개선되기도 하였지만 여전히 개선되거나 보완되어야 할 부분들도 적지 않다고 생각된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다른 국가의 입법례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규범형식으로 제정되었고, 특히 일반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입법목적으로 하여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민법과의 관계에서 특별법적 성격과 함께 사회법적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법무부는 주택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 분쟁을 해소할 목적으로 임차보증금을 보다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는 보험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이렇게 통일한국의 주택소유 및 주택임대차제도를 합리적으로 재편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시행되었던 주택소유 및 주택임대차제도의 변천과정을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다만 제도통합의 과정에서 유념하여야 할 점은 통일은 남북한의 분단 상황을 더 이상 후세대에게는 물려주지는 말아야 한다는 민족통합의 차원에서, 통일 후 북한경제의 신속하게 활성화하여 통일한국의 경쟁력을 상승시키고자 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남한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규정을 통일이라는 사회변혁상황에 그대로 대입하여 권리회복문제를 논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더욱이 남북한이 분단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지역에서 정부를 수립하여 규범력 있는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과 국제사회에서 양자가 국제법 주체로서 평가받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대등한 당사자의 관계에서 합의통일을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도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분단 이후에 남북한에서 이루어진 사회제도는 모두 유효하다는 전제 위에서 통일한국의 주택소유 및 주택임대차제도를 재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2 제3절 논문의 구성···············································································································3 제2장 통일 후 북한주택 사유화의 입법방향 ······································5 제1절 통일 후 북한주택 사유화의 전제로서 지적통합의 문제 ·····························5 1. 접근방법 ····························································································································5 2. 남북한 지적제도의 특징······················································
발행 정보
2017. 제주대학교 일반대학원 국내박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