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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 토지조사사업의 비교법적 검토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일제하 토지조사사업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한다.
초록
일본은 1867년 명치유신이후 근대화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제국주의의 야욕을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전역으로 넘겨다보았다. 일본은 근대화에 필요한 국가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토지로부터의 세수를 확실하게 담보하기 위한 지조개정을 서둘렀다. 그래서 일본 본토에서는 1873년 7월 28일에 지조개정법의 공포에 의하여 지조개정작업이 시작되어 1881년 6월에 지조개정사무국의 폐쇄와 함께 완료되었다. 1885년 2월에 地押조사를 시작하여 1888년에 조사를 완료하였다. 이 지압조사가 제2의 지조개정이라고 할 정도의 토지조사사업이었다. 한편 일제가 침략한 동아시아의 여러 지역에서도 각 지역에서의 토지로부터 그 지역에서의 재정운영에 필요한 稅收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지역에 진출한 일본인의 토지소유권을 확보해주기 위해서 토지조사사업을 서둘렀다. 1898년 7월에 시작된 오키나와의 토지정리사업은 이때까지의 일본 본토에서 시행된 지조개정의 연장으로서 자리매김하였다. 오키나와현 토지정리법이 1899년 3월에 통과되었다. 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1조는 오키나와에서 토지를 장량하고 소유를 확정하여 지가를 사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만에서의 토지조사사업은 1898년 9월부터 540만엔의 예산으로 착수하여 1903년 6월에 완료하였다.
당시의 토지제도는 대조호의 토지에 대한 권리는 박약하였지만, 소조호와 함께 토지에 대한 권리자였다(一地兩主). 대만총독부는 1910년부터 1914년까지 5년간 임야조사사업을 하여 관민유구분을 하고, 임야의 소유권을 확정하였다. 일본이 관동주(요동반도 남쪽의 여순, 대련지역의 조차지)를 조차한 후에 식민지 지배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던 관동도독부(1906년 여순에 두었던 관동도독부는 1919년에 관동청으로, 1934년에는 관동주청으로 재편되었다.)가 1914년 5월에 토지조사사업에 착수하여, 관동청이 1924년 2월에 토지조사사업을 완료하였다. 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관동청 임시토지조사부가 발간한 관동주토지조사사업보고서(1924년,대련)에 간략하게 게재되어 있다. 1915년 중국과 일본은 만몽조약(남만주 및 동부내몽고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는데, 이 조약에서 일본은 남만주와 동부 내몽고에서 토지상조권을 가진다고 하였다. 이 만몽조약 체결이전의 만주에서는 일본인의 토지취득권리는 임차권에 지나지 않았다. 이 만몽조약에서 토지상조권이 인정되었다. 이러한 상조권을 정리하기 위한 상조권정리법이 1936년 9월에 제정․공포되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제는 토지조사사업과 관련하여 일본에서는 지조개정, 지적조사, 토지정리사업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고, 오키나와와 만주에서는 지적정리사업, 대만과 관동주 및 우리나라에서는 토지조사사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임야조사사업은 일본 본토와 오키나와에서는 임야조사를 따로 하지 않고, 토지조사사업 속에 포함하여 하였지만, 대만과 우리나라에서는 토지조사사업과는 별개로 임야조사사업을 따로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일본 본토와 일제하에서의 오키나와, 대만, 우리나라, 관동주, 만주의 토지조사사업과 임야조사사업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를 하고자 한다. 이 검토를 위해서는 각 지역에서의 사업의 근거가 된 관련 법령을 찾아서 이를 분석하고, 비교 및 검토를 하고자 한다. 위에서 본 경제사측면이나 사회학측면에서의 연구에서는 토지조사사업의 근거법령의 이름조차도 거명하지 않은 채 또는 근거법령을 언급을 하지 않고 연구논문을 기술하고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각 지역에서의 토지조사사업에서의 근거법령 및 부속법령을 찾아서, 이를 비교 검토하고, 각 지역에서의 이들 법령이 다른 지역의 토지조사사업의 관련 법령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확인하고, 이들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발행 정보

2012. NRF KRM(Korean Research Memory) 연구보고서